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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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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설치 기준층

. 소방대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를 활용하는 사람은 소방대원이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도착하여 계단 또는 비상용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재층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의 훈련방법은 화재층으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화재층의 바로 아래층인 직하층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복장과 장비를 재정비한 다음 화재층으로 올라가는 화재진압 전술을 보인다.

 

.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먼저 설치되는 층을 기준으로 한다.

 

방수기구함 설치 기준

그렇다면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점령하기 위해 필요한 호스는 어디에 있어야 적절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소방대원이 피난층에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방향 또는 지하로 내려가는 방향에 방수기구함이 있어야 호스를 꺼내들고 화재층의 방수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피난층에 방수구가 면제되었다면 방수기구함의 설치 의미가 없으므로, 방수구가 가장 먼저 설치되는 층을 기준으로 방수기구함을 설치하고, 그 층을 기준으로 매 3층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면 된다. 대상별 세부적인 설치방법은 앞 글에서 설명하였다.

방수기구함 설치 위치

.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한다.

 

그 층의 방수구마다 5m 이내

보행거리 5m 이내라는 것은 소방대원이 방수기구함에 들어있는 호스와 관창을 꺼내 방수구에 쉽게 연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굳이 거리를 따져야 한다면 방수구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방수기구함의 중심점까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방수기구함이 설치되어야 하는 층에 해당한다면, 그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 방수구는 다양한 곳에 존재할 수 있다.

 

방수구가 추가 설치되는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이내마다, 기타는 수평거리 50m 마다 방수구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층이 방수기구함이 설치되어야 하는 층이라면, 각 방수구 근처 보행거리 5m 이내에 방수기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이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한다.

방수기구함에 비치하여야 하는 호스와 관창

 

방수기구함에 비치해야 할 것들

. 하나의 방수기구함에 비치하여야 하는 호스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 그리고 연결송수관 소화설비에서 사용하는 소방호스는 모두 15m의 길이이다. 다만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구의 구경에 맞게 65mm 구경의 호스가 비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방수기구함에 비치하여야 하는 호스의 수량은 하나의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 층별 필요한 호스의 수량이 다른 경우

만약 2층에 첫 번째 방수구가 설치되어 방수기구함도 2층부터 설치한다고 하자. 이때 2층의 방수구에는 호스가 2본이면 각 구역에 물을 뿌리는데 충분한데, 3층의 방수구가 있는 부분에는 내부 형태가 복잡하게 구획되어 총 3본의 호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2층 방수기구함에 비치하여야 하는 호스의 수량은 2층용 2본이 아닌 3층에 필요한 3본이다. 왜냐하면 2층에 설치된 방수기구함은 2, 3, 4층의 방수구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호스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수량의 호스를 필요로 하는 층의 방수구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호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 쌍구형이면 2배의 호스를 비치한다.

만약 11층 이상이어서 방수구가 쌍구형으로 설치되었다면 방수기구함에 비치하여야 하는 호스는 위에서 설명한 수량의 2배가 되어야 한다. 화재 크기에 따라 그리고 진압 전술에 따라 각각의 방수구를 활용하여 동시에 화재진압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방사형 관창을 비치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에 설치하여야 하는 관창을 방사형 관창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관창 즉 노즐을 개폐가 가능하고 직사부터 분사까지 조절이 가능한 관창을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훈련받은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용도이므로 화재 성상에 따라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수구가 단구형이면 1개 이상을 비치하고, 쌍구형이면 2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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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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