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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및 설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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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방법

수구이다.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서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해주면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해서 소방대원이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방수구 설치 제외 규정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화활동설비로서 사용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처럼 소화설비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소방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소방대가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트의 1층 및 2

계단식 아파트는 하나의 수직계단을 중심으로 많은 세대가 복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대가 도착하여 호스를 연장하면 내부 계단 및 복식사다리 등을 통해 2층 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복도식 아파트는 한 쪽 변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지만 하나의 세대 자체가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며 각 세대별로 방화구획 되어 있으므로 역시 소방대가 2층까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1층과 2층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1층 2층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소방차 및 소방대원의 접근이 용이한 피난층

피난층이라 함은 지표면과 바로 연결되는 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난이 용이하기도 하지만, 소방차량이 직근까지 도달할 수 있고 소방대원 역시 건물 내로 접근이 용이하다. 그래서 규정에서는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이라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난층이지만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건물의 면적이 넓어서 피난층의 출입구에서부터 호스를 두세본 이상 전개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면 당연히 방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층

. 유사한 기능을 가진 옥내소화전설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외부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위한 송수구가 부설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그 활용도나 사용법이 유사하다. 다만, 방수구 및 호스의 구경이 연결송수관설비가 더 크기 때문에 최소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어서 소방대원 전용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작은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조건에 해당되는 일부 층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면제해 주는 것이다.

 

. 방수구 설치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층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지상층의 층수를 봤을때 4층 이하이며,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6,000미만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되, 지상층에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설치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하층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지상층의 층수나 전체 건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지하층의 층수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방수구 설치규정의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하이므로 기준층인 1층에서 소방대원이 접근하여 소방차로부터의 자체 호스를 활용하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제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방수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곳

집회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판매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지하가의 경우에는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도는 규모와 상관없이 내부 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이며, 내부에 화재하중이 높은 가연성 물질들이 적재되고, 화재 발생시 다중의 피난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곳들이므로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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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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