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속실제연설비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2024.4.1.일부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연구역에서는 당연히 과압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압방지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연구역에 과압방지가 되는 것일까? 1. 복합댐퍼(M.P.D)를 사용하는 방식 가. 복합댐퍼 방식이란? 복합댐퍼(Multi Plex Damper) 방식은 급기휀의 토출측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복합댐퍼를 설치하여 댐퍼의 개구율에 따라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 어느 한 층에 센서를 설치하고, 해당 센서에서 압력 변화의 신호를 받아 댐퍼의 개구율을 변화시킨다. 나. 일반 댐퍼방식과의 차이 및 장단점 ① 일반 댐퍼는 개구율이 일정하여 송풍.. 더보기
부속실 제연설비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기준 변화 1. 기존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의 과압방지조치 가. 과압이 발생하면 안되는 이유 차압 및 방연풍속을 유지해야 하는 공기량이 공급되는데 갑작스럽게 출입문이 폐쇄되는 우 제연구역에는 과압이 발생하게 된다. 과압이 발생하면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 열려야 하는 출입문이 110N 이상의 힘에서 열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난에 장애를 주게 된다. 나.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렇게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과압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구.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와 플랩댐퍼(Flap Damper)를 언급하였다. 2. 변경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의 과압방지조치(‘24.4.1) 가. 과압방지조치를 하여야..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급기풍도 설치 기준 급기풍도는 수직풍도로서 배출풍도와 동일한 구조이다. 제연구역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설치하여 건물의 화재에도 견디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공기의 저항이 없도록 두께 0.5mm 이상인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또한,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풍도 중 수평풍도에 해당하는 부분 가. 수평풍도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급기풍도는 수직선상에 있는 제연구역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연구역과 최대한 밀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수직풍도와 제연구역과의 거리가 있어서 부득이 수직풍도를 설치해야 한다면..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어반의 기능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가. 급기용 댐퍼의 개폐 급기용 댐퍼는 화재 발생시 수직 급기풍도 선상에 있는 모든 제연구역의 급기용 댐퍼가 동시에 개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층에 누설량의 공기량을 불어넣어 각 제연구역마다 옥내와 40pa(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이상의 차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 급기용 댐퍼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제어반에서 이를 감시하여 관계자가 수동으로 개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는 전층의 것이 개방되어서는 안된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가 작동되어야 한다. 급기용 댐퍼는 모든 제연구역의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되는 것이지만, 배출댐퍼는 출입문이 열렸을 때 옥내로 불어오는 유입..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수동기동장치 수동기동장치 설치 목적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고장 대비 Fail Safe 기능 거실 제연설비 및 부속실(전실) 제연설비 모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고장, 화재감지기의 고장 또는 회로 단선, 연동정지 스위치의 조작 등으로 인해 제연설비에 신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부속실(전실) 제연설비 또한 작동하지 못한다. 이를 대비하여 Fail Safe 기능으로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신속한 초동 조치 이번 설명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화재를 인식하는 시간과 관련된다. 건물의 층고, 설..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 가. 화재시 닫힌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은 가압이 되는 공간이다. 가압을 통해 옥내와 일정한 차압을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속실의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면 침투한 연기는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계단실 전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그리고 창문 등 모든 개구부는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속실 제연설비가 가동되는 경우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나.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의 출입문 아파트는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평상시 거주민(노인, 어린이 등)이 계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폐쇄력이 강한 출입문에 의해 열고 닫는데 불편..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 가.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 필요한 급기량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급기송풍기는 급기량의 1.15배 이상의 송풍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급기량은 특별피난계단의 게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급기량(Q) = 누설량(Q1) + 보충량(Q2)을 말하다. 누설량(Q1)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 유지를 위한 공기량, 보충량(Q2)은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열렸을 때 방연풍속 형성을 위해 필요한 공기량을 말한다. 나. 급기량의 1.15배 이상 위에서 급기량은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으로서 누설량 + 보충량이라고 했다. 송풍기가 가져야 할 송풍능력을 이렇게 계산된 전체의 급기량에 1.15배의 여유율을 두는 이유는 풍도..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 설치 위치 제연구역의 급기구 설치 가. 출입문에서 형성되어야 할 방연풍속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는 제연구역과 옥내 간 연결된 출입문에서 방연풍속을 측정하는데, 출입문의 개구부를 균등분할 한 후 10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풍속을 측정한다.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 측정된 평균값을 가지고 0.5m/s 또는 0.7m/s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나. 연기의 특성을 고려한 기류 방향 그런데 연기는 천장쪽으로 상승하는 특성 때문에 열린 출입문 개구부의 바닥 방향으로 들어올 확률보다 상부 방향으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방연풍속 평균값이 얼마가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개구부 상부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더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개구부의 설정 위치와 댐퍼의 날개 개방 방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방연..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