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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급기풍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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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풍도는 수직풍도로서 배출풍도와 동일한 구조이다.

 

급기풍도 설치 기준

제연구역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설치하여 건물의 화재에도 견디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공기의 저항이 없도록 두께 0.5mm 이상인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또한,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풍도 중 수평풍도에 해당하는 부분

. 수평풍도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급기풍도는 수직선상에 있는 제연구역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연구역과 최대한 밀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수직풍도와 제연구역과의 거리가 있어서 부득이 수직풍도를 설치해야 한다면 분기부 또는 접합부에서 불가피한 공기의 저항과 누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평풍도가 존재하지 않도록 수직 급기풍도는 제연구역과 밀착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수평풍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급기송풍기는 옥외의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를 취입해야 하므로 대부분 건물의 하단부에 설치된다. 따라서 옥외취입구에서부터 휀룸 즉 급기송풍기가 있는 곳까지는 어쩔 수 없이 수평풍도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풍도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니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지만 수평풍도는 건축물의 어느 일정한 부분을 수평으로 가로질러 와야만 한다.

 

. 수평풍도에 대한 단열조치

따라서 수평풍도는 건물의 옥내 부분에 해당하는 화재실을 거쳐올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수평풍도는 옥내 화재의 영향에서 최대한 안전하도록 불연재료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풍도의 긴변 또는 직경에 따라 두께를 더 두껍게 함으로써 화재에 쉽게 무너저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급기송풍기를 방화구획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였다면, 그 방화구획 부분에 설치되는 수평덕트에는 별도의 단열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급기풍도에 대한 세부 규정

. 수평풍도에 대한 방화댐퍼 설치

수평풍도는 급기송풍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건물내 층별, 면적별, 용도별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설치될 수도 있다. 건축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수평풍도를 따라 인접실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연기가 급기송풍기를 따라 수직선상의 모든 제연구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급기 수평풍도에서의 방화댐퍼 작동

이때 방화댐퍼는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화재 초기에 방화댐퍼가 닫혀버려 급기풍도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방화댐퍼는 280이상의 직접적인 열을 수열하였을 때 댐퍼가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초기 화재에서는 공기를 공급해주고 중기 이후에 댐퍼가 닫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급기풍도에서의 누설량 제한

 

풍도에서의 누설량

급기풍도에서의 누설량은 전체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조항이다.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기량(누설량 + 보충량)1.15배 이상인 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 결국 급기송풍기의 여유율 1.15배는 급기풍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설량 10%를 반영하고도 약간의 여유율을 둔 수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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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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