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

연결송수관설비와 수계 소화설비의 배관 등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해 도착한 훈련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설비가 아니라 소방대원이 옥외 송수구를 점령하고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전형적인 수동식 설비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의 송수구, 배관, 펌프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용 송수구를 전용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이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주배관과 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동 방법 가압송수장치를 자동으로 기동하는 방법 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가압송수장치는 펌프를 의미한다.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는 방법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를 통해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의 압력을 감지하고 있다가 방수구가 개방되어서 방수로 인해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소화수조 및 부속설비 설치 자동기동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화수조가 필수적이다. 펌프가 기동하였는데 임팰러로 물이 흡입되지 않는다면 펌프는 공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과열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소화수조에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으면 물올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의 압..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양정 1.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과 차이점 가.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직 입상배관인 주배관에서 가지배관을 통해 각 층에 방수구를 설치한 후,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에 다가가 소화수를 방수하는 것이다. 두 설비 모두 소화수를 사용하는 설비이고 연결송수관설비가 습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수원, 펌프, 송수구, 배관, 방수구, 호스, 관창으로 구성된다. 나. 상호간의 차이는 사용자의 차이이다. 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부른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및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나중..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가. 펌프의 토출량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펌프 토출량은 2,40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설치된 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방수구 1개마다 8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라면 최대 5개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펌프의 토출량은 최대 5개를 기준으로 하므로 4,000ℓ/min 이상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비에 따른 사용 대상의 차이 이 의미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진입하여 최대 5개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는 건물의 관계자 및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최상층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인 곳에 설치된다면 원활한 방사압력을 위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70m라는 높이의 기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아닌 방수구 중심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표면의 기준 건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지표면의 높이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표면은 가장 높은 쪽, 즉 피난층에 해당하는 곳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례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되는 지표면 중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 굳이 송..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설치 방수기구함 설치 기준층 가. 소방대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를 활용하는 사람은 소방대원이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도착하여 계단 또는 비상용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재층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의 훈련방법은 화재층으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화재층의 바로 아래층인 직하층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복장과 장비를 재정비한 다음 화재층으로 올라가는 화재진압 전술을 보인다. 나.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먼저 설치되는 층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점령하기 위해 필요한 호스는 어디에 있어야 적절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소방대원이 피난층에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방향 또는 지하로 내려가는 방향에 방수기구함이 있어야 호스를 꺼내들고 화재층의 방수구.. 더보기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한다. 층별 방수기구함 설치 방법 가. 피난층부터 설치하지 않는다. 기준을 정할 때 간단하게 피난층을 기준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적용하기 편리했을텐데 굳이 어렵게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그 이유는 피난층에는 방수구의 설치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1층과 2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난층이라고 직접 규정할 수 없었고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 하였다. 따라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으로서, 방수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여야 하는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하라고 해석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① 건물의 1층 즉 피난층은 소방차가 직접 도착하여 호스를 전개할 수 있는 곳이므로 방수구의 설치가 면..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방법 11층 이상의 층 부터는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가. 방수구를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1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피난은 어려워지고 소방대원의 접근 또한 늦어지기 마련이다. 소방대원의 접근이 늦어지는 동안 건축물의 화재가 점차 확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쌍구형에서 각각 호스를 전개하여 두 개조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 ① 10층 이하로서 소방대 접근이 용이한 층 10층 이하의 층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 대비 소방대원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방수구를 사용하여.. 더보기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