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장소 가.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인 경우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만약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복도형 아파트 및 계단식 아파트 모두 층별 바닥면적이 크지 않고 각 세대마다 방화구획된 상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계단이 2개 이상 있더라도 1개소의 개단 근처에만 방수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층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 호스를 그 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본 또는 3본이면 한 층을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인 경우..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및 설치 제외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수구이다.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서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해주면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해서 소방대원이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층)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화활동설비로서 사용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처럼 소화설비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소방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소방대가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층)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즉 일반 소방대상물에서는 방수구 하나당 80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40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수량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가.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 2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 수량 가.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마다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층의 바닥면적이 넓은 건물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이라도 여러 개의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직배관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직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배관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송수구만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해해 주고 있다. 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는 비어있는 그 배관을 다 채워야만 방수하고자 하는 방수구에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화재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1 송수구의 설치 위치 가. 접근 및 작업의 용이성과 안전성이 있는 장소 송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도착하여 송수구를 통해 연결송수관에 물을 주입하는 기구이다. 소방대가 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이므로 소방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송수구를 활용한 작업 중에 건물의 유리창이나 낙하물에 의해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송수구는 건물로부터 좀 떨어져 있거나 상부에 유리창이 없는 벽면 등 낙하물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이 편리한 높이 소방대원이 송수구에 호스를 결착하는데 가장 유용한 높이를 0.5m 이상 1m 이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장 안정적인 호스의 결착은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중심.. 더보기 소화활동설비 중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하여 연결송수관설비의 특징 가.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제5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한 종류이다.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또는 건물의 관계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화설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소화활동설비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설비라고 할 수 있다. 나. 수동식 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설비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재를 진단하고 경보를 울려주며 펌프가 기동하고 헤드가 개방되어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는 가만히 있어서.. 더보기 방화문 내화시험 방법(KS F 2268-1) 중 차염성 평가 차열성과 차염성 가. 차열성 차열성은 화염 및 복사열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차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화재 지역에서 발생한 화염(Flame), 복사열(Heat Radiation), 연기(Somke), 가스(Toxic Gas) 등이 방화문 반대편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차열성을 요구하는 것은 60분+ 방화문에 해당하고, 60분+ 방화문은 현재 아파트의 대피공간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에 적용하고 있다. 60분+ 방화문의 경우 차열성능은 30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차염성 차염성은 화염(Flame)의 차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차염성은 차열성과 동일하게 화재 지역에서 발생한 화염(Flame), 연기(Somke), 가스(Toxic Gas) 등이 방화문 반대편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 더보기 방화문 내화시험 방법(KS F 2268-1)중 차열성 평가 차열성 평가를 위한 시험체의 설치 가. 시험체의 크기 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실제 크기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실제 크기가 가열로(3m×3m)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열로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시험체의 설치 시험체는 모든 지지물과 장치를 포함하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방화문의 구성체로서 시험체의 마감 및 형태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지물과 장치라 함은 경첩, 빗장, 문 손잡이, 잠금장치, 열쇠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전선 등 시험 중 시험체의 내화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다. 시험체를 설치하는 벽의 구조 시험체는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설치하여 시험한다. 벽체의 구조에 따른.. 더보기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