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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와 수계 소화설비의 배관 등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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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해 도착한 훈련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설비가 아니라 소방대원이 옥외 송수구를 점령하고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전형적인 수동식 설비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의 송수구, 배관, 펌프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송수구의 겸용

 

송수구 겸용 가능

연결송수관설비용 송수구를 전용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이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주배관과 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배관에 여러개의 송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화재진압 측면에서는 이득이지만 경제성과 효용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송수구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주배관의 겸용

 

주배관 겸용 가능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주배관과 겸용하기 위해서는 구경이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각 설비들의 최소 방수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방수량을 기준으로 구경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과 겸용한다면 옥내소화전 2개의 방수구와 연결송수관 방수구 5개가 동시에 개방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과 겸용한다면 30개의 헤드가 개방되고 연결송수관 방수구 5개가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 주배관을 겸용하는 각 설비들이 최대 기준에 해당하는 방수구나 헤드에서 모두 방수된다는 가정하에서, 방수량과 방수압력을 충족할 수 있는 배관의 구경이어야 하므로 최소 구경이 100mm가 넘는 것이다.

방수구 설치 장소의 겸용

. 옥내소화전함에 병행하여 설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장소는 대부분 옥내소화전함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특성이 있다. 방수구 하나 설치하기 위해 굳이 별도의 공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는 규모의 건축물이면 옥내소화전도 같이 설치되므로, 옥내소화전함에 상단부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를 하단부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를 더 위에 설치하는 이유

 

두 설비의 방수구 설치 높이를 다르게 규정

옥내소화전함을 열어보면 항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가 상단에 설치되어 있고, 하단에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재안전기준에서 각 방수구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 일반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바닥에서 0.5m ~ 1m 높이에 설치하여 소방대원이 무릎을 꿇고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각 방수구의 설치 높이를 다르게 규정한 이유

이렇게 상호 높이를 다르게 규정함으로서 각 방수구 설치 높이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 가벼운 호스를 위쪽에 연결하고 무거운 호스를 아래쪽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호간의 호스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상부에,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의 방수구 높이가 다르다.

펌프의 겸용

 

펌프의 겸용 가능

펌프도 다른 수계소화설비의 펌프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연결송수관설비용

펌프는 별도로 설치하는 특성이 있다. 방수구의 높이가 지표면에서 70m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하므로 기본적으로 양정이 높다. 그래서 펌프를 겸용하면 너무 대용량이 되므로 연결송수관설비용 펌프는 보통 별도로 설치한다.

소화수조의 겸용

.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소화수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수원의 양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지표면에서 지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는 자동으로 기동하거나 수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는데, 자동기동 방식의 경우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하므로 펌프가 기동할 때 사용될 수원이 존재해야 한다.

 

. 소화수조의 필요성과 소화수조의 겸용 가능

 

성능시험을 위한 수조의 필요성

수동기동 방식이라 하더라도 펌프의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토출압력과 토출량을 시험하는 것인데 펌프가 적정 토출량을 토출해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원은 필요하며 다만 그 양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수계 소화설비에서 필요한 양 외에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원을 추가로 설치하면 될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펌프 정격 토출량을 2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의 15% ~ 20% 정도면 어떨까 생각한다(대부분의 경우 여유율을 1.15 내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때 소화수조는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소화수조와 당연히 겸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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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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