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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경계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에 공기 유입구 설치 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하고, 제2호는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곳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거실 제연설비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벽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다. 또한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통로도 포함한다. 다. 적용 제외대상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다 하더라도, 거실제연경계..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별 배출량 산정 방법 전체 천장의 높이는 3.2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다. 각 거실들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통로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통로 D와 통로 E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은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각 거실별 배출량을 구하라. 예상제연구역 거실 A에 대한 배출량 ① 먼저 바닥면적을 살펴보자. 가로 40m × 세로 20m = 800㎡로서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조건에 해당한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②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 내인지 초과인지를 살펴보자. 예상제연구역의 대각선의 길이로서 원의 직경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통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대각선의 길이 a = 4..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기초가 되는 힝클리(Hinkley) 공식 Hinkley 공식에 대해 알아보자. 가. 힝클리(Hinkley) 공식이란 화재로 인한 연기는 부력으로 상승하여 천장 또는 반자에 부딪힌 후 계속 축적되면서 연기층을 이루며 계속 하강하게 된다. 힝클리 공식은 연기가 천장에서부터 일정한 높이까지 하강하는데 걸리는 시간(t)을 측정하는 공식이다. 거실 제연설비에서는 청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계산과, 제연경계의 수직거리와 관련한 연기 배출량에 적용되고 있다. 나. Hinkley 공식의 전제 Hinkley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하는 대기의 온도는 17℃(290K), 화염의 온도는 827℃(1,100K), 연기층의 온도는 300℃(573K)라고 가정하고 있고, 화재의 크기와 관련되는 화원의 둘레 길이는 12m일 때 열방출율 5MW로 전제하고 있다. 힝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배출구 설치 방법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구 설치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구 설치 위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를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 밀폐 공간의 형상이어서 즉각적으로 인접 구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기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축적되어 하향할 것이므로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면 연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천장 또는 반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경우를 의미하며, 통로인 경우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거나 또는 400㎡ 이상이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나. 제..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통로의 배출량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한다. 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을 설정할 때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제연구획 하라는 규정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거실과 통로를 합쳐서 바닥면적이 1,000㎡ 이내가 되고 그 형태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실과 통로는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지 말고 별개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할 때에도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다. 그러므로 거실은 거실대로 예상제연구역으로 보고 인접한 통로도 별도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공기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및 배출방식 적용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이다. ①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이다. 하나의 제연구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은 1,000㎡ 이내이다. 그리고 면적의 충족과 함께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일치하면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②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400㎡ 미만의 소규모 거실인 경우 수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실자가 화재 상황에서 화염과 연기를 피해 거실을 빠져나가 통로에 이르는 거리가 멀지 않고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동선이.. 더보기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이 여러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개념과 적용하는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야 제연설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 가. 제연경계는 무엇인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구역을 구획하는 방법으로 제연경계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연경계란 보 및 제연경계벽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즉 연기가 천장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흐름이 차단되도록 경계가 된다는 의미로 제연경계라고 부른다. 나.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은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연경계벽은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몰 등의 천장에 설치된 인위적인 .. 더보기
Ceiling Jet Flow가 왜 중요한가? Ceiling Jet Flow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소방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소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어디에 반영하는지 알아보자. Ceiling Jet Flow가 뭔가요? 가. 천장을 타고 흐르는 열기류 Ceiling Jet Flow를 한국말로 한다면 천장류 흐름이라고 표현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Fire Plume에 의해 연소된 고온의 연소생성물들이 수직으로 상승하여 천장에 부딪히게 된다. 천장에 부딛친 후 화재의 열기는 천장에서 굴절되어 천장을 타고 퍼지게 되는데 이 흐름을 Ceiling Jet Flow라고 한다. 고온의 열기류가 수직 상승하는 속도는 2 ~ 3m/s로 빠르지만 천장에 부딛힌 후 천장면을 타고 흐르는 속도는 0.3 ~ 1m/s로 줄어든다. 천장류는 화재 초기에 형성되며, 두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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