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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계산 차이 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방유제를 설치한다. 위험물이 사고로 인해 누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둑 안에 안전하게 가두어두기 위함이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뿌려진 소화수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가두어 두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상호간에는 방유제 용량산정 기준이 다르다.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계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방유제 용량 산정 가. 방유제 용량 계산을 위한 예시 하나의 방유제 내에 그림과 같이 5만리터, 4만리터, 3만리터인 총 3개의 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모두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다. 이 탱크들이 ①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②제조소에 설치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인 경우가..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 옥외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계산 예시 방유제 용량 산정 기준 위 표에서 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을 살펴보자. 방유제 내에 위험물 취급탱크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2 이상이 설치된 경우에는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적용한다. 방유제 계산 예시 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방유제 용량을 산정해 보자. 하나의 방유제 내에 경유를 취급하는 위험물 취급탱크가 총 3기가 있다. 각 탱크의 용량은 5만ℓ, 4만ℓ, 3만ℓ라고 하자. 그러면 확보해야 할 방유제의 용량은 얼마인가? 가. 방유제 용량 계산 경유를 취급하는 것이므로, 방유제 내에 2 이상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계산법 차이 이유 방유제 용량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와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방유제 용량 산정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방유제 내에 위험물 탱크가 하나 있는 경우와 둘 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가 또 다르다. 그리고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에서는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와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또 다르다. 상호간 방유제 용량 산정방법 비교 가.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 방유제 내에 위험물 취급탱크가 하나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방유제는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방유제 내에 다수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을 수용할 수 .. 더보기
제조소 옥내 또는 지하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계산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방유제(방유턱) 가. 위험물 제조소의 옥내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Ⅸ. (위험물 취급탱크) 제2호의 나목에서 옥내에 설치되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유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방유제 대신 방유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옥내에 위험물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방유제’라는 용어 대신 ‘방유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전후좌우 부분에 별도의 둑을 쌓아서 위험물을 가두려는 목적이므로 방유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옥내의 경우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는 상태에서 출입구 부분에만 별도의 턱을 쌓는 것이므로 방유턱이.. 더보기
제조소 옥외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산정 방유제 용량산정 기준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Ⅸ. 위험물 취급탱크에서의 규정 나. 하나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 용량 산정 방유제 내에 하나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있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110%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완화된 50%를 적용하고 있다. 다. 두 개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 용량 산정 하나의 방유제 내에 두 개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내에 설치된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탱크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인가 옥외탱크저장소인가의 다툼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가. 구별이 쉽지 않다. 제조소의 옥외에 또는 옥내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과 적용이 쉽지 않다. 대부분 P.F.D 또는 P&I.D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인지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소의 관계인과 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툼이 존재한다. 나.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설정된 것이 없다. 종류와 기능이 워낙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를 구분하는 이유(실익) 허가 대상이 다르다. 가. 주 허가 대상이 다르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로 보아 제조소에 포함되어 허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 허가 대상이 제조소이지 부속설비인 위험물 취급탱크가 아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주 허가 대상인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각 탱크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물론 다수의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하나의 허가 대상에 한 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이므로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통합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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