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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제연구역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 설치와 관련한 수평거리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와 동일한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등) 제2항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내의 범위에 특정소방대상물 전체가 포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각 배출구는 수평거리인 반지름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배출구 설치 방법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구 설치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구 설치 위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구를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한다. 밀폐 공간의 형상이어서 즉각적으로 인접 구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고, 연기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축적되어 하향할 것이므로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면 연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천장 또는 반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경우를 의미하며, 통로인 경우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거나 또는 400㎡ 이상이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나. 제..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통로의 배출량과 거실의 배출량 비교 가. 재실자의 피난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거실인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재실자의 피난은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에 이르고 그 후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통해 지상이나 안전한 곳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을 화재실이라 간주하고, 복도나 통로를 제1차 안전구역, 부속실을 제2차 안전구역, 계단실을 제3차 안전구역이라 부른다. 나. 통로의 배출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난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거실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해야 한다. 그 말은 연기의 배출량과 신선한 공기의 급기량이 거실보다 통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구획된 거실에서 연기 배출량이 40,000㎥/hr 이상..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통로의 배출량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한다. 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을 설정할 때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제연구획 하라는 규정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거실과 통로를 합쳐서 바닥면적이 1,000㎡ 이내가 되고 그 형태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실과 통로는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지 말고 별개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할 때에도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다. 그러므로 거실은 거실대로 예상제연구역으로 보고 인접한 통로도 별도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공기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및 배출방식 적용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이다. ①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이다. 하나의 제연구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은 1,000㎡ 이내이다. 그리고 면적의 충족과 함께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일치하면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②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400㎡ 미만의 소규모 거실인 경우 수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실자가 화재 상황에서 화염과 연기를 피해 거실을 빠져나가 통로에 이르는 거리가 멀지 않고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동선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제연방식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이 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5조에서는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 그리고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지 않는 통로에 대한 예외적 방식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은 예상제연구역인 화재실에서 급기와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일실 급배기 방식이다. 예상제연구역이 소규모로 구획된 공간에서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출구를 통해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급기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연기를 제어하는 것이다. 연기는 부력에 의해 천장에 축적되므로 배출구는 천장쪽에 .. 더보기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이 여러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개념과 적용하는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야 제연설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 가. 제연경계는 무엇인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구역을 구획하는 방법으로 제연경계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연경계란 보 및 제연경계벽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즉 연기가 천장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흐름이 차단되도록 경계가 된다는 의미로 제연경계라고 부른다. 나.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은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연경계벽은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몰 등의 천장에 설치된 인위적인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과 예상제연구역의 구분 제연구역에 대해 가. 제연구역이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은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기준 제3조(정의)에서 제연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연구역이란 건물 내부를 제연경계를 사용하여 구획한 공간을 의미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의미는 제연구역과 유사한 용어가 하나 더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용어인데 역시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 동시에 급기 및 배출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표현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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