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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소화기의 산정기준과 배치기준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산정한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배치기준은 다르다. 그런데 배치기준을 마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정기준과 배치기준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산정된 숫자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한다.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을 참고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전체 필요한 능력단위가 얼마인지를 산정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에 따라 능력단위를 산정하는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로 적용함.. 더보기
ABC 소화기에서 말하는 ABC는 무슨 의미인가? ABC는 화재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가. 일반화재(A급 화재) A급 화재는 일반화재를 일컫는 용어이다.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의 화재는 대부분 재를 남기는 일반화재이므로 A급 화재로 볼 수 있다. 나. 유류화재(B급 화재) B급 화재는 유류화재를 일컫는 말이다.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주유소에서 주유중인 휘발유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때 소화.. 더보기
음식점 주방에서 소화기 배치에 대한 고민 주방에 연소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화기 배치 가. 고민의 대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내용 중에 제5호를 살펴보자.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배치하라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각 연소기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음식점의 주방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연소기가 10개 있는 경우라면, 각 연소기 마다 하나씩 총 10개의 소화기가 추가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은 각각의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하나 이상의 소화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
부속용도 중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 부속용도 중에는 화기를 취급하는 곳, 전기설비, 소량위험물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가 있다. 그 중에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를 살펴보자. 특수가연물에 대해 알아보자. 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제2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특수가연물 품명과 기준이 되는 수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특수가연물이란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 더보기
소량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로 나누어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를 말한다. 결국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건축물ㆍ공작물의 규모, 위험물 수량에 따라 소.. 더보기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적용방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하여, 세부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화기의 추가 설치 가. 바닥면적 25㎡ 마다 소화기 하나 건축물 내부에 위에서 열거된 가목, 나목, 다목에 설명된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25㎡마다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아니고, 25㎡ 마다 소화기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60㎡의 세탁소가 있다면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예를들어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된 세.. 더보기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서 자동차별로 갖추어야 할 소화설비(소화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이 규정의 의미는 소화기는 무조건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그 하나의 소화기가 가지는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②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 더보기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 능력단위와 크기가 다르다. 가.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능력단위이다.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결국 하나의 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형소화기로 볼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능력단위인 것이다. 나. 운반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된다. 소형소화기에 비해 저장해야 할 소화약제의 양이 다르므로 무거울 수밖에 없다. 화재시 대형소화기를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대와 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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