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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에서 옥내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을 우측에 설치하는 이유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가. 옥내소화전의 설치기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5조(옥내소화전설비)에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의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이 주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나. 기타 소방시설도 우측에 설치한다.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나머지 소방시설도 대부분 우측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와 비상콘센트설비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하라고 명문화 하였다. 그리고 비상경보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주행차로의 한쪽 측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터널에서는 대부분의 소방시설과 편의시설을 집약화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비상경보설비와.. 더보기
도로터널에서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옥내소화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5조(옥내소화전설비)를 살펴보면 옥내소화전이 어느 방향에 설치되는지 알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은 차량 주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우측을 살펴보면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의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모두 터널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동일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소방설비를 위한 공간 집약화가 가능하고 사용편리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나. 옥내소화전 간의 거리는 50m 이다. 도로터널의 경우 하나의 옥내소화전과 다른 옥내소화전과의 거리는 50m 이내로 설치된다. .. 더보기
도로터널 옥내소화전에는 소방호스를 3본 비치하는 이유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가. 수평거리 25m를 기준으로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제2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구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화전함에 호스에 수량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를 적용하다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보행거리가 길어지는 곳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화전함에 소방호스를 몇 본 배치하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호스 하나의 길이가 15m임을 감안하고 노즐 선단의 최소 방수압력이 0.17Mpa이면 실제 방사거리가 12.. 더보기
무서운 전기차 화재, 지하와 실내 충전시설을 외부로 옮겨야 하는 이유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 가. 전기차에는 2차전지를 사용한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이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라 부른다. 즉 사용 후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내부 분리막 손상, 과전류 유입 등에 의해 가연성 기체가 발생한 후 착화되면서 열폭주가 시작이 되고 결국 화재로 이어진다. 나. 배터리가 서로 연결된 상태로 적재된다. 2차전지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하나를 셀(Cell)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기본단위 이다. 그리고 각각의 셀들을 일정한 개수로 연결한 조립체를 모듈(Module)이라고 하고, 이 모듈을 하나의 공간에 종체적으로 집합시켜 적재한 것을 팩(Pack)이라고 한다. 마지막 단계인 .. 더보기
전기차 화재 진압 실험 전기차 화재진압 시연 가. 시연회 개요 2021. 11월 충청북도의 00공원 주차장에서 충북소방본부, 서울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진압 시연회를 개최했다. 전기차 배터리팩 내부에 발열 패드를 부착하고 전류를 흘려서 배터리를 인위적으로 발화하게 한 후 소화를 시도했다.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로서 팩형이었다. 나. 시연회에 사용된 차량 시연회에 사용된 차량은 2013년 출시한 준중형 승형 전기차이며,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주행가능거리는 213Km 라고 한다. 요즘 개발되는 배터리는 이보다 최소 두 세배 이상의 주행가능거리가 나오므로 충전용량이 훨씬 더 크다. 화재진압 방법의 순차적 적용 가. 질식포를 덮는 방법 질식소화포는 최근 차량 화재시 편리하게 화재를 진압.. 더보기
고층건축물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의 우선경보방식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는 건물은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경보 방식은 고층건축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층건축물인 경우 적용하는 우선경보방식 가. 고층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이란 ①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9호에 설명되어 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고층건축물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 더보기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경보 방식 1. 경보 방식의 적용 가. 우선경보방식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와, 이 때 경보를 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 대한 예시 아래의 예시는 층수가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화층에 대한 경보방식을 예를 들고 있다. 공동주택의 예라면 16층 이상인 경우에 아래의 예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2.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경보 방식 가. 2층 이상의 지상층에서 발화하는 경우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더보기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대상 1.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 가.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제1항에 언급된 직상층 및 발화층 우선경보방식 규정을 살펴보자.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이와 관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5에서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놓았다. 어떤 층에서 발화하였는가에 따라 어느 층까지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2. 층수에 따른 적용 여부 특정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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