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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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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

.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항에 언급된 직상층 및 발화층 우선경보방식 규정을 살펴보자.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이와 관련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5에서는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놓았다. 어떤 층에서 발화하였는가에 따라 어느 층까지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2. 층수에 따른 적용 여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아예 작거나 하면 고민할 부분이 없는데 애매한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때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상 여부를 살펴보자.

 

. 우선경보방식 해당 대상물 여부

 

우선경보방식 해당 여부

건물 1의 경우는 지하 1층에 지상 11층으로 전체 층수가 12층이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이 11층에 해당하므로 직상층 및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에 해당된다.

건물 2의 경우는 지하 2층에 지상 10층으로 전체 층수는 12층이지만, 지상층이 10층 밖에 되지 않아 우선경보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1층 이상 해당 여부

건물 3의 경우는 지하층 없이 지상층만 11층이므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에 해당된다.

건물 4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다. 건물의 앞면과 건물의 뒷면의 고저차가 있어서 바라보는 면에 따라 지상층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앞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상층이 11층이 되고, 뒷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지상층이 10층이 된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물의 층수 산정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제9호에서는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층수가 가장 많이 산정되는 앞면을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상층이 11층 이상이 되어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에 해당된다.

3. 고층건축물인 경우

. 고층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제2(정의) 1항 제19호에 설명하고 있는데,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층건축물보다 더 높게 지어지는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에서 적용하는 우선경보방식

따라서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당연히 11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므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한다.

 

고층건축물에서의 경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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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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