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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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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의 우선경보방식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는 건물은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경보 방식은 고층건축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된 경보 방식

고층건축물인 경우 적용하는 우선경보방식

. 고층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제2(정의) 1항 제19호에 설명되어 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건축물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에서 적용하는 우선경보방식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4.2에서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고층건축물의 경보 방식

전층 경보가 아닌 일부 우선경보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 방화구획과 자동소화시스템의 작동

30층이 넘는 고층 건축물은 당연히 내화구조의 방화구획이 설정되어 있고 출입구 역시 방화문으로 구획될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한 곳의 방화구획 내에서 자동소화설비에 의한 초기 진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층에 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발화층과 직상 4개층에만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 일시적인 대피에 따른 혼란과 패닉

고층건축물 전층에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재실자의 일시적인 대피가 시작될 것이다. 이에 따른 혼란과 패닉으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2차 인명피해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나 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인 발화층과 직상 4개층에 대해 우선경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부속실 제연설비의 원활한 작동

전 층에서 인명대피가 시작되면 모든 복도, 엘리베이터실, 부속실, 계단실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된다. 부속실 제연설비의 급기량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또는 승강장)의 수가 20개 이하는 1개가, 20개를 초과하면 2개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데 동시에 모든 층의 문이 열리면 부속실의 차압 형성이 불가능하여 방연풍속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우선경보를 실시하는 것이다.

경보방식의 적용 예시

 

고층건축물에서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예시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화재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발화층, 그리고 직상 4개층에 경보를 우선적으로 발령한다. 그림 1의 경우 4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화재가 발생한 40, 그리고 직상 4개층에 해당하는 41~ 44층에 경보를 발령한다.

 

. 1층에서 발화한 때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30층이 넘는 고층건축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한 1, 직상 4개층에 해당하는 2~ 5, 그리고 모든 지하층에 경보를 발령한다.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그림 3은 지하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발화층인 지하 4, 직상층인 지하 3,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하층에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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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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