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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중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하여 연결송수관설비의 특징 가.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제5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한 종류이다.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또는 건물의 관계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화설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소화활동설비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설비라고 할 수 있다. 나. 수동식 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설비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재를 진단하고 경보를 울려주며 펌프가 기동하고 헤드가 개방되어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는 가만히 있어서.. 더보기
방화문 내화시험 방법(KS F 2268-1) 중 차염성 평가 차열성과 차염성 가. 차열성 차열성은 화염 및 복사열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차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화재 지역에서 발생한 화염(Flame), 복사열(Heat Radiation), 연기(Somke), 가스(Toxic Gas) 등이 방화문 반대편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차열성을 요구하는 것은 60분+ 방화문에 해당하고, 60분+ 방화문은 현재 아파트의 대피공간 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에 적용하고 있다. 60분+ 방화문의 경우 차열성능은 30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차염성 차염성은 화염(Flame)의 차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차염성은 차열성과 동일하게 화재 지역에서 발생한 화염(Flame), 연기(Somke), 가스(Toxic Gas) 등이 방화문 반대편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 더보기
방화문 내화시험 방법(KS F 2268-1)중 차열성 평가 차열성 평가를 위한 시험체의 설치 가. 시험체의 크기 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실제 크기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실제 크기가 가열로(3m×3m)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열로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시험체의 설치 시험체는 모든 지지물과 장치를 포함하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방화문의 구성체로서 시험체의 마감 및 형태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지물과 장치라 함은 경첩, 빗장, 문 손잡이, 잠금장치, 열쇠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전선 등 시험 중 시험체의 내화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다. 시험체를 설치하는 벽의 구조 시험체는 실제 사용되는 벽 구조에 설치하여 시험한다. 벽체의 구조에 따른..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급기풍도 설치 기준 급기풍도는 수직풍도로서 배출풍도와 동일한 구조이다. 제연구역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설치하여 건물의 화재에도 견디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공기의 저항이 없도록 두께 0.5mm 이상인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또한,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풍도 중 수평풍도에 해당하는 부분 가. 수평풍도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급기풍도는 수직선상에 있는 제연구역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연구역과 최대한 밀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수직풍도와 제연구역과의 거리가 있어서 부득이 수직풍도를 설치해야 한다면..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어반의 기능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가. 급기용 댐퍼의 개폐 급기용 댐퍼는 화재 발생시 수직 급기풍도 선상에 있는 모든 제연구역의 급기용 댐퍼가 동시에 개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층에 누설량의 공기량을 불어넣어 각 제연구역마다 옥내와 40pa(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이상의 차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 급기용 댐퍼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제어반에서 이를 감시하여 관계자가 수동으로 개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는 전층의 것이 개방되어서는 안된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가 작동되어야 한다. 급기용 댐퍼는 모든 제연구역의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되는 것이지만, 배출댐퍼는 출입문이 열렸을 때 옥내로 불어오는 유입..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수동기동장치 수동기동장치 설치 목적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고장 대비 Fail Safe 기능 거실 제연설비 및 부속실(전실) 제연설비 모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고장, 화재감지기의 고장 또는 회로 단선, 연동정지 스위치의 조작 등으로 인해 제연설비에 신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부속실(전실) 제연설비 또한 작동하지 못한다. 이를 대비하여 Fail Safe 기능으로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신속한 초동 조치 이번 설명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화재를 인식하는 시간과 관련된다. 건물의 층고, 설..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 가. 화재시 닫힌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은 가압이 되는 공간이다. 가압을 통해 옥내와 일정한 차압을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속실의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면 침투한 연기는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계단실 전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그리고 창문 등 모든 개구부는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속실 제연설비가 가동되는 경우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나.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의 출입문 아파트는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평상시 거주민(노인, 어린이 등)이 계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폐쇄력이 강한 출입문에 의해 열고 닫는데 불편..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 가.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 필요한 급기량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급기송풍기는 급기량의 1.15배 이상의 송풍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급기량은 특별피난계단의 게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급기량(Q) = 누설량(Q1) + 보충량(Q2)을 말하다. 누설량(Q1)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 유지를 위한 공기량, 보충량(Q2)은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열렸을 때 방연풍속 형성을 위해 필요한 공기량을 말한다. 나. 급기량의 1.15배 이상 위에서 급기량은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으로서 누설량 + 보충량이라고 했다. 송풍기가 가져야 할 송풍능력을 이렇게 계산된 전체의 급기량에 1.15배의 여유율을 두는 이유는 풍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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