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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주차장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분석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참조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및 바닥면적에 따른 적용 가. 연면적 3,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건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지의 여부만 판단한다. 다만, 지하가 중 터널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의 상관관계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 가. 거실 제연설비의 존재 가치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고온의 연기를 천장쪽의 배출구를 통하여 옥외로 배출하고, 아래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재실자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청결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화재실에서 고온의 연기 배출과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징 가스계 소화설비가 가진 소화 특성은 밀폐성, 산소농도의 저하, 부촉매효과에 의한 연쇄반응 차단 등이다. 그래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개구부를 자동으로 폐쇄하거나 개구부가 존재하는 만큼에 필요한 추가 소화약제를 가산하여 저장하고 있다. 다.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성 화재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화재를.. 더보기
특정소방대상물 별 포소화설비의 수원 양 산정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수원 가.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 나. 고정포방출설비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 다. 다수 포소화설비 설치시 수원의 저장량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 더보기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75% 완화 기준의 의미 75%로 완화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가. 무엇을 완화해 준다는 것인가?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계산에 따라 산출된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이 360ℓ라면, 이를 75%에 해당하는 270ℓ이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나. 어떤 곳에 대해 완화해 준다는 말하는가?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 적용한다. 그 대상은 차고, 주차장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항공기 격납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0㎡가 넘고 항공기의 한정된 격납위치 외의 부분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 격납고는 규모가 크고 방호대상물이 다르기 때문에 완화를 해줄 수 없다. 다. 어떤 소화설비인 경우 완화해 준다는 것인가? 옥.. 더보기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방사압력, 방사거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참조한다. 여기서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방사압력과 방사거리를 눈여겨 살펴보자.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압력이 0.17Mpa이 아닌 0.35Mpa인 이유 가. 포수용액은 방사되면서 공기와 혼합되어 방사거리가 짧아진다. 포소화전에서 방사되는 포수용액은 물과 포원액이 섞인 포수용액에 다시 공기가 혼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기와 혼합되면서 생성된 거품은 비중이 적어져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노즐 선단에서 방사되는 포 거품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 방사거리는 더 짧아질 수도 있다. 나.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다. 옥내소화전은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즐에서의 방사.. 더보기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차고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 가. 고정식 및 이동식 모두 가능하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고정식 소화설비로는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식 소화설비로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도 설치가 가능하다. 나.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 더보기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의 방사량을 230ℓ/min으로 완화한 이유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설치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살펴보면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방사량을 230ℓ/min으로 완화한 이유 가. 대상이 개방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그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인 경우이다.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②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에 설치한다. 나... 더보기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 산출 화재안전기준에서의 규정 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정포 소화설비의 수원에 대해서는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원을 산정하는 방식 위 규정을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수원을 구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은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공식이 설정된다. 여기서 고정포방출구의 개수 그 자체는 수원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원 산출시 필요한 기준 가.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정포방출설비에서는 수원을 산정할 때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을 알아야 한다. 고정포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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