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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주차장

포헤드 수원 산출시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표준방사량이 어디에서 언급되는가? 가. 표준방사량이 언급되는 곳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표준방사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조항은 ①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차고 또는 주차장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 더보기
차고(주차장)에 포헤드 설치 개수 산정 포소화설비중에서 포헤드에 관한 사항이 종종 문제로 떠오르곤 한다. 이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차장(차고)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포헤드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포헤드 설치 개수를 산정해 보자. 가. 포헤드 설치 조건 차고나 주차장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포헤드를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포헤드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포헤드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와 ②포헤드를 통칭해서 포헤드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조건에 포헤드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 비록 포헤드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도 조건에 다른 말이 없으므로 ②에 해당하는 포헤드를 적용하면 된다. ..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간격을 구하는 r값 가. 포헤드 상호간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유효반경(r값)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에서 포헤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를 살펴보자. 나. 유효반경(r값)이 방호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이다.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r값인 유효반경을 적용하는데 이때 모두 2.1m를 적용한다. 즉 포헤드가 방사되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반경이 2.1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호구역 전체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져야 하므로 포헤드를 중심으로 반지름 2.1m 원 안에 모든 방호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수평거리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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