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계산 차이 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방유제를 설치한다. 위험물이 사고로 인해 누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둑 안에 안전하게 가두어두기 위함이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뿌려진 소화수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가두어 두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상호간에는 방유제 용량산정 기준이 다르다.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계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방유제 용량 산정 가. 방유제 용량 계산을 위한 예시 하나의 방유제 내에 그림과 같이 5만리터, 4만리터, 3만리터인 총 3개의 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모두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다. 이 탱크들이 ①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②제조소에 설치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인 경우가.. 더보기
제조소 옥외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산정 방유제 용량산정 기준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Ⅸ. 위험물 취급탱크에서의 규정 나. 하나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 용량 산정 방유제 내에 하나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있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110%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완화된 50%를 적용하고 있다. 다. 두 개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 용량 산정 하나의 방유제 내에 두 개 이상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 방유제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내에 설치된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탱크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인가 옥외탱크저장소인가의 다툼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가. 구별이 쉽지 않다. 제조소의 옥외에 또는 옥내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과 적용이 쉽지 않다. 대부분 P.F.D 또는 P&I.D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인지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소의 관계인과 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툼이 존재한다. 나.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설정된 것이 없다. 종류와 기능이 워낙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를 구분하는 이유(실익) 허가 대상이 다르다. 가. 주 허가 대상이 다르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로 보아 제조소에 포함되어 허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 허가 대상이 제조소이지 부속설비인 위험물 취급탱크가 아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주 허가 대상인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각 탱크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물론 다수의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하나의 허가 대상에 한 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이므로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통합하.. 더보기
제조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취급탱크란 가.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체류시키는 탱크를 의미한다.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하기 위한 탱크, 물리량의 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적인 조작을 하는 탱크,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탱크 등이 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위험물 취급탱크를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지하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로 구분한다. 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공정상 위험물을 사용하고 난 후 회수하기 위한 탱크, 기계설비 작동에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는 유압탱크, 주 원료를 사용하기 전 가열에 필요한 연료를 취급하는 서비스 탱크 등이 있다. 또한, 위험.. 더보기
위험물 저장탱크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1 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앞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험물 탱크의 자체 안전을 위한 조치 가.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일반 건축물과 얼마만큼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거리이다.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 학교, 공연장, 복지지설, 주거용 건축물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문화재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고압이 흐르는 가공전선에 대하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하탱크저장소는 탱크전용실을.. 더보기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설치시 주의해야 할 것들 옥외탱크 저장소가 설치되는 곳에는 방유제가 설치된다. 위험물 옥외탱크의 균열, 부식, 지진, 전도 등으로 인해 위험물이 탱크 밖으로 누설되어 흐르더라도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일정 공간에 가두어 두기 위한 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유제 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옥외탱크 저장소에 방유제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기준과 방법에 수많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규정할 수 없고 그 중 대표적으로 꼭 지켜야 할 내용 위주로 상한 기준 또는 하한 기준을 설정한다. 법령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방유제 높이는 시야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 용량 110% Vs 높이 3m 이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더보기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