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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와 송수구는 직렬연결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에 펌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가. 연결송수관설비는 본래 건식으로 운영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습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연결송수관설비는 주배관이 건식으로 운영된다. 그 이유는 상호간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건물의 관계자가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습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건식으로 운영하다가 화재시 소방차량이 도착하여 물을 공급함으로서 화재진압을 개시하는 것이다. 나. 층수가 높아지면 습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층수가 높아지면서 11층 이상이 되면 건식으로 운영하던 설비를 소화수를 채워서 습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 연..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와 수계 소화설비의 배관 등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해 도착한 훈련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설비가 아니라 소방대원이 옥외 송수구를 점령하고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전형적인 수동식 설비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의 송수구, 배관, 펌프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용 송수구를 전용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이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주배관과 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양정 1.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과 차이점 가.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직 입상배관인 주배관에서 가지배관을 통해 각 층에 방수구를 설치한 후,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에 다가가 소화수를 방수하는 것이다. 두 설비 모두 소화수를 사용하는 설비이고 연결송수관설비가 습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수원, 펌프, 송수구, 배관, 방수구, 호스, 관창으로 구성된다. 나. 상호간의 차이는 사용자의 차이이다. 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부른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및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나중..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가. 펌프의 토출량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펌프 토출량은 2,40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설치된 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방수구 1개마다 8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라면 최대 5개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펌프의 토출량은 최대 5개를 기준으로 하므로 4,000ℓ/min 이상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비에 따른 사용 대상의 차이 이 의미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진입하여 최대 5개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는 건물의 관계자 및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및 설치 제외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수구이다.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서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해주면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해서 소방대원이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층)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화활동설비로서 사용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처럼 소화설비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소방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소방대가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층)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할 때,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고정식 소화설비가 서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할 수 있는 수원의 겸용 조항이 있다. 이때의 조건은 서로의 수원을 합산하여 저장하라고 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 더보기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고자 할 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수계 소화설비이므로 무조건 겸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이 따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물의 공간 활용 하나의 건축물에는 면적이 넓고 층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그 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각각의 소화설비마다 수원을 보유하기 위한 소화수조를 별개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한 장소에 모두 모아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건물의 공간 활용도에 있어 유용하다. 따라서 하나의 소화수조에 소방시설에 필요한 수원을 집합하여 설치하는데 이를 수원의 겸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 더보기
옥내소화전 설비 수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고가수조의 형태 보다는 건물의 지하 부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다. 이런 통상적인 경우라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옥상수조에 별도의 수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상수조의 필요성 옥상수조는 Fail Safe의 기능을 위해서이다. 수계 소화설비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소화설비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이던 스프링클러설비이던 방수구 노즐이나 헤드에서 물이 안정적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따라서, 옥상수조는 정전이 되어도 가압송수장치인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라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Range와 Diff가 잘못 설정된 경우라도,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동안 필요한 수량을 방사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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