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고가수조의 형태 보다는 건물의 지하 부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다. 이런 통상적인 경우라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옥상수조에 별도의 수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상수조의 필요성
옥상수조는 Fail Safe의 기능을 위해서이다. 수계 소화설비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소화설비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이던 스프링클러설비이던 방수구 노즐이나 헤드에서 물이 안정적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따라서, 옥상수조는 정전이 되어도 가압송수장치인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라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Range와 Diff가 잘못 설정된 경우라도,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동안 필요한 수량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다.
나.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한다. 옥내소화전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이 총 5개 이상인 경우 소화수조에 저장해야 할 법정 저수량은 최대 개수를 2개로 산정(‘21.4.1 화재안전기준 개정)하므로 5.2㎥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정 저수량의 1/3 이상에 해당되는 양인 1.74㎥ 이상을 옥상수조에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건축물에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위해 저장해야 할 총 수원의 양은 얼마가 되는가? 지하수조의 필요량 5.2㎥ + 옥상수조의 필요량 1.74㎥ = 6.94㎥ 이상이어야 한다.
다. 옥상수조를 통해서도 0.17Mpa이 나와야 하는가?
당연하다. 0.17Mpa은 옥내소화전 방수구 노즐선단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방수압력이다. 고가수조는 그 자체가 17m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옥상수조는 지하수조를 사용하는 곳에서 정전, 제어반의 문제, 펌프의 고장,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오류로 인해 물이 송수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Fail Safe 역할이다. 그래서 옥상수조와 최상층 옥내소화전 방수구와의 낙차가 17m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0.17Mpa 이상을 형성시키기 위해 옥상수조 전용 소화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라. 2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건물에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수원)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만 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가장 높은 건물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나머지 건물의 최상층에도 소화수가 공급될 수 있다. 다수의 건물 중 하나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다수의 건물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Single Risk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화수조를 일반 급수수원과 겸용할 때
가. 소화수조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에서 일반 수조 하나 설치하고 또 소방설비용 전용수조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럴만한 여력이 없거나, 건축물의 공간 활용을 위해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나. 다음의 조건이라면 일반 급수수조와 겸용이 가능하다.
①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가능하다.
② 수조가 고가수조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가능하다.
다. 일반 급수수조와 겸용한다면, 수원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수조를 겸용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주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에 의해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수원을 겸용할 수 있다. 수원의 겸용과 합산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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