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건물에는 옥상 수조가 있는가?
가. 옥상 소화수조의 설치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서는 옥내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을 수조(대부분 지하수조)에 저장하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옥상 수조에 전체 필요한 양의 1/3 이상을 별도로 저장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옥상에는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을 위한 옥상수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건물의 규모가 작다.
내가 사는 건물 또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봤다. 그런데 소화수조가 없다. 옥상에 소화수조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
옥상에 소화수조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만큼 건물이 크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일 것이다.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에서는 옥상에 소화수조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규모나 면적에 해당되지 않으면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화수조가 설치되지 않는다.
다.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내가 거주하는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일까? 대부분 아래에서 언급하는 1) 또는 3)을 자세히 보면 그 궁금증이 풀리리라 본다.
1) 연면적 3천㎡ 이상,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3)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위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옥상수조에 수원은 얼마나 설치해야 하나?
가. 옥내소화전을 위한 수원의 양
옥내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옥내소화전의 방수구 하나당 130ℓ/min에 해당하는 방수량과 0.17Mpa 이상의 방수 압력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 필요한 수원은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방수구에서 20분 동안 방사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층의 규모가 크고 넓어서 옥내소화전이 여러 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대 2개의 방수구에서 각각 130ℓ/min씩 20분 이상 방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방수구 수(최대 2개) × 130ℓ/min × 20분을 충족할 수 있는 양이면 된다.
나. 하나의 층에 3개의 옥내소화전이 있다면
만약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봤더니 총 3개가 설치되어 있다면, 방수구 2개 × 130ℓ/min × 20분 = 5,200ℓ = 5.2㎥가 된다. 지하에 최소 필요량 5.2㎥ 이상의 소화수조를 설치하고, 옥상에는 1/3에 해당하는 1.74㎥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옥상에 소화 수조를 추가로 설치하게 하는 이유는
가. 가압송수장치 고장에 대비한 Fail Safe
① 대부분 건물의 경우 소화수조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압송수장치인 펌프를 사용하여 지하층에서 가장 높은 층까지 물을 밀어올려 보내서 소화수가 방사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의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는 등 만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흡입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전체의 정전, 소화펌프의 고장, MCC의 고장 또는 수동 설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고장, Range 및 Diff의 설정 오류, 토출측 밸브의 폐쇄 등 다양한 이유로 옥내소화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그러면 화재층에서 소화수가 곧바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옥상에 여분의 소화수를 저장하는 것이다. 옥상에 설치된 수조에서는 별도의 펌프나 가압송수장치의 필요없이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소화수를 방출시킬 수 있으므로 펌프 고장(작동 불능)에 대비한 Fail Safe 역할을 한다. 전체 필요량에서 1/3에 해당하는 만큼을 여유로 두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의 최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나. 습식 배관 내 일정한 압력 유지
①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관 전체에는 방수구까지 물이 들어차 있다. 그리고 Range와 Diff에서의 설정 압력에 따라 기본적으로 0.17Mpa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래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방수구를 열자마자 물이 힘차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배관 이음부에서의 누수로 인해 조금씩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통해 계속 필요 압력이 충압되어야 하지만, 위 '가'에 해당하는 이유로 충압펌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화재층에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0.17Mpa의 방수압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옥상에서부터의 자연낙차압에 의해 배관 내부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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