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옥상에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법적 요건과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내가 사는 건물 옥상에는 소화수조가 없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없나? 왜냐하면 옥상에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건물 내부에 옥내소화전이 있는데도?
건물 내부에 옥내소화전이 있는데도 옥상에 소화수조가 없다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이 있어야 존재 의미가 있는 소방시설이다. 그러면 지하에 수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옥상에도 전체 필요량의 1/3이 넘는 양의 물을 추가로 저장하기 위한 수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수조가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옥상수조로부터 낙차가 작아 방수구 압력이 0.17Mpa이 나오지 않는 곳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지하층만 있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낮아 배관 내의 압력을 0.17Mpa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면 옥내소화전에 연결된 호스의 관창(방수밸브)을 개방했을 때 필요한 압력이 나오지 않는다. 옥내소화전은 최소 0.17Mpa 이상이 나와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와 물량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 옥내소화전의 수원이 옥상 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옥상 수조의 역할은 자연낙차압의 압력으로 옥내소화전 배관 내에 항상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옥상 수조처럼 고가수조가 설치되거나, 수원이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최상층 방수구보다 더 높으면 옥상 수조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 수조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 정전시에도 가압송수장치(펌프)가 동작될 수 있는 경우
-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건물 전체가 정전되는 경우 MCC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펌프의 기능도 없어진다. 그런데 내연기관을 설치한 펌프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힘으로 동작할 수 있다. 또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면 정전시에 가동되어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원을 공급받아야 하는 주펌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도의 예비펌프가 주펌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라. 동결 때문에 배관을 건식(ON-OFF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
- 학교‧공장‧창고시설(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 내에 설치한 경우
On-OFF 방식은 배관 내부에 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겨울철 동결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학교, 공장, 창고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옥상 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옥상 수조를 설치하면 배관이 습식으로 구성되므로 동결의 우려가 있으면 배관을 히팅조치 하거나 보온재로 감싸서 얼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건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겨울철 동결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ON-OFF 방식은 배관을 건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옥상수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마. 서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설치 가능
하나의 부지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옥상 수조를 설치하고, 해당 옥상 수조로부터 나머지 건물에 배관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낙차에 의해 모든 건물에 상시 옥상 수조의 수원이 공급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옥상 수조를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하여 놓는 경우에는 나머지 건물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이런 경우는 옥상 수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자연낙차로 인해 배관의 압력이 0.17Mpa이 나오지 않는다고?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및 2)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에 옥상 수조가 면제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건물의 높이상 배관의 압력이 0.17Mpa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그런데 먼저, 지하에 그리고 지상에 어떤 용도의 건물이 설치될까에 대한 의문이다. 지하에 주차장만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지상에 대형 마트나 창고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하 몇 층까지 설치될지에 대한 의문이다. 지상 10m 이하로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이지만 그 지하로 주차장 또는 물류창고가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넓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지하 수조는 더 깊게 내려갈 것이다. 결국 지하의 층수와 깊이에 따라 0.17Mpa 이상에 해당되는 깊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위 조항은 지하층의 용도와 깊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나. 정전시에도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3)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에 옥상 수조가 면제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소방시설법이나 화재안전기준은 항상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데에 가정을 두고 출발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이 항목은 옥상 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예비펌프 하나를 더 설치하거나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옥상 수조를 면제받으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상 수조는 건축물 전체의 정전, 펌프 및 주변 설비의 고장에 대비한 Fail Safe 기능이다. 이러한 Fail Safe 기능은 비상시에 그 기능을 발휘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Fail Safe에 해당하는 옥상 수조는 예비펌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옥상 수조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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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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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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