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고자 할 때

반응형
728x170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수계 소화설비이므로 무조건 겸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이 따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물의 공간 활용

하나의 건축물에는 면적이 넓고 층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그 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각각의 소화설비마다 수원을 보유하기 위한 소화수조를 별개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한 장소에 모두 모아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건물의 공간 활용도에 있어 유용하다. 따라서 하나의 소화수조에 소방시설에 필요한 수원을 집합하여 설치하는데 이를 수원의 겸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옥내소화전과 다른 수계소화설비를 겸용할 때 필요한 소방수조의 저장량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과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 겸용

.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을 살펴보자.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항에서 수원의 겸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가지 이상의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데,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화수조를 하나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원량을 합산하라는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동시에 설치되는 건물이라면 두 설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원량을 합산하여 저장하면 된다.

 

. 옥상수조의 수원은?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옥상수조수원량은 별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수원) 2항에 따라 각각의 소화설비에서 필요한 수원량의 1/3 이상을 별도로 옥상수조에 저장해야 한다.

 

. 시험에서는

이 경우 시험에서는 질문 방향에 따라 혼동될 수 있는데 필요한 수원의 용량은? 옥상수조를 포함하여 필요한 수원의 용량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에서는 법정 수원의 양을 묻는 것이고 에서는 법정 수원의 양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옥상수조의 양을 합산하여 = 필요한 수원의 양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수계 소화설비임에도 수원을 겸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화설비들

위에서 언급된 설비들은 옥내소화전을 포함하여 모두 수계 소화설비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수계 소화설비 임에도 내용에서 빠져있는 소화설비들이 있다. 미분무 소화설비와 포소화설비이다. 포소화설비 중에서 포소화전설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포소화설비 자체는 빠져있다.

 

. 미분무 소화설비의 수원과 같이 합산하지 않는 이유

미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은 일반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다른 방법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미분무 소화설비의 수원은 일반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 포소화설비의 수원이 빠져있는 이유는 뭘까?

포소화설비의 혼합방식은 크게 5가지이다. 라인 프로포셔너, 펌프 프로포셔너, 프레져 프로포셔너,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어느 방식도 포소화설비의 수조가 포 원액과 섞이거나 수조의 설치 및 배관의 설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포소화설비의 수원 겸용이 제외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라. 포소화설비에서는 자체적으로 최대량만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의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또한, 차고 또는 주차장에서는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포 원액탱크

마. 포소화설비도 수원의 겸용이 허용되었다.

① 옥내소화전 설비의 규정에서 포소화전설비의 수원 겸용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6(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에서도 포소화전설비의 수원만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의 수원 겸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포소화설비의 수원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하지 않고 있다.

② 포소화설비는 다른 수계소화설비와 수원을 왜 겸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지, 항상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런데 다행히 2022.12.1일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시 포소화전설비도 다른 수계소화설비와 수원을 겸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포소화전설비를 포함한 포소화설비 모두가 수원을 겸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