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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할 때,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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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소화설비가 서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1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할 수 있는 수원의 겸용 조항이 있다. 이때의 조건은 서로의 수원을 합산하여 저장하라고 하고 있다.

 

.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설비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최대 수량만을 보유 가능하도록 한 이유

. 기본은 Fail Safe를 적용한다.

수계 소화설비에서 꼭 존재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원 그리고 가압송수장치이다. 물이 없으면 소화시설 존재의 의미가 없고, 가압송수장치가 압력을 실어주지 못하면 방사되지 못하므로 역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수원이나 가압송수장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Fail Safe 조치를 한다.

 

.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Single Risk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화가 아닌 이상 화재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잘 형성된 된 경우에는 화재가 여러 곳으로 연소확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을 Single Risk라고 한다. 5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로 인해 진화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확보해야 할 수원의 양은

그러므로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 소방시설의 수원을 합산하지 않는다. 방화구획 된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수원이 필요한 소방시설의 수원량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Single Risk를 적용하는 조건은 고정식 소화설비여야 하고, 방화구획 되었을 경우이다.

 

 

고정식 소화설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 고정식 소화설비란

화재안전기준의 단서 내용에서 고정식 소화설비라는 용어가 나왔다. 단어 뒤 괄호에서 해석해 놓기를 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라고 하였다. 결국 최종 방출구를 포함한 모든 설비들이 유동적이지 않고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다른 의미로는 사람의 직접적인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식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옥내소화전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인가?

옥내소화전설비는 고정식인가 이동식인가? 펌프, 배관, 그리고 소화수를 방출하는 소화전함의 앵글밸브까지는 고정식이다. 그런데 소방호스와 관창이라고 부르는 노즐은 사람이 직접 꺼내어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이동식 또는 반고정식이다. 즉 완전 자동식이 아니고 수동 조작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지 않는다.

 

. 그렇다면 포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는?

포소화전설비도 소화전함의 방수구 이후부터는 호스와 폼관창을 연결하여 방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까지는 고정식이지만 소방호스와 관창을 연결하여 방수해야 한다. 따라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분석해보면, 최종방출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는, 사람의 손길을 직접 필요로 하는 설비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소화수가 방출되는 곳까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없어야 고정식 소화설비이다.

고정식 소화설비만 수원량의 합산에서 면제해 주는 이유

. 고정식 소화설비는 스스로 알아서 소화수를 방출한다.

헤드가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이다. 이런 고정식 소화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모든 시스템이 고정된 상태에서 스스로 화재를 감지하고 물을 방사하여 진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옥내소화전은 사람이 직접 화재현장에 다가가서 물을 방수해야 한다.

 

. 이동식 소화설비를 사용하려면 사람이 직접 투입되어야 한다.

, 고정식 소화설비는 사람이 현장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소화작업 중 물이 모두 소모되어도 2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동식 소화설비는 사람이 직접 화재현장 내부에서 소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므로, 관계자가 화재진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위험해 지는 설비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도 건물의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소화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층이라도 또는 방화구획 된 곳 어느 장소라도 구분 없이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동식은 고정식과는 별개로 소화수량을 확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이 동시 설치되는 경우라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이 같이 설치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두 가지 소화설비 중 수량이 많은 하나의 설비의 수원용량 만큼만 소화수를 저장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먼저, 옥내소화전이 각 층마다 3개 설치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가 10개라고 하자. 옥내소화전은 최대 기준개수인 2× 130/min × 20= 5.2에 해당한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기준개수 10× 80/min × 20= 16가 된다. 그렇다면 둘 중 가장 큰 것인 16만을 저장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초기화재에서 관게자가 사용하는 옥내소화전

. 관계자가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하자 감지기도 작동하고 연이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경보가 울리고 관계자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모여 든다. 해당 층에는 옥내소화전 3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2개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한다면 필요한 소화수는 법정 기준시간인 20분 동안 방출될까? 스프링클러 헤드가 기준 개수에 해당하는 10개 가까이 개방된다면 말이다.

결론적으로 아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화수의 양은 스프링클러설비2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밖에 없다. 옥내소화전설비에 필요한 수량은 합산하지 않은 실수가 있기 때문이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법정 소화수 용량으로 20분 동안 사용가능해야 하는데. 실제는 약15분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물이 전량 소모되어 버린다. 이동식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의 소화수량을 고정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수량과 별개로 확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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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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