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특징
가. 소화설비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은 크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한다. 이중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는데,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나. 초기소화 목적이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나 건물의 관계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이다. 물론 화재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연결송수관설비와 달리 옥내소화전은 훈련된 소방대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초기소화 목적의 소화설비이다.
다. 연결송수관설비와의 본질적 차이
옥내소화전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는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임에는 동일하다. 그러나 옥내소화전설비는 일반 사람들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40mm 구경의 방수구와 호스를 사용하며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도 0.17Mpa 정도로 약한 편이다. 그런데 연결송수관설비는 훈련된 소방대원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이므로 65mm의 방수구와 호스를 사용하며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도 0.35Mpa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서로 소방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방수구, 호스, 방수압이 달라진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구분에 대한 논점
가. 고정식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소화설비 여부
옥내소화전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인가 이동식 소화설비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고정식 소화설비란 펌프, 배관,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옥내소화전설비도 펌프, 배관, 방수구는 벽 및 함에 고정되어 설치된다. 다만, 방수구로부터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므로 이를 고정식 소화설비로 볼 수 없다. 대충 고정식과 이동식을 혼합한 반고정식 소화설비라고 볼 수 있다.
나. 자동식 소화설비 또는 수동식 소화설비 여부
① 화재가 발생했음을 감지하여 경종을 동작시키고, 펌프를 기동시키고, 헤드를 개방시켜, 소화수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자동식 소화설비라 한다. 즉 사람이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가스계소화약제소화설비 등이 자동식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옥내소화전은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방수구의 앵글밸브를 개방하고 호스의 노즐을 개방해야 소화수가 방사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교, 공장, 창고의 경우는 ON-OFF 스위치를 작동시켜 가압송수장치를 기동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은 수동식 소화설비라고 할 수 있다.
고정식 또는 이동식, 자동식 또는 수동식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가. 수원의 겸용 및 수원량 합산
옥내소화전설비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수원은 다양햔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하나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건물에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인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옥내소화전은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니므로 고정식 소화설비 중 저수량이 최대인 것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저수량을 합산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겸용 및 토출량 합산
옥내소화전설비용 가압송수장치(펌프)를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이때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겸용하는 각 수계 소화설비에서 요구하는 토출량과 합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정식 소화설비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해당 부분이 방화구획 된 경우라면, 고정식 소화설비 중 최대의 토출량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옥내소화전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니므로 고정식 소화설비 중 최대 토출량인 것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토출량을 합산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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