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참조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및 바닥면적에 따른 적용
가. 연면적 3,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건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지의 여부만 판단한다. 다만, 지하가 중 터널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터널의 경우에는 2)에서 길이와 예상교통량 등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4층 이상이고, 600㎡ 이상에 해당하는 층이 있는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4층 이상에 해당하고, 각각의 충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3,000㎡가 되지 않더라도, 4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600㎡가 넘으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용도와 사용 면적에 따른 적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구분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가 되지 않더라도 또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600㎡가 되지 않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특정한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면적 또는 층의 구분
위 용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①연면적이 1천5백㎡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위 용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②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이 있으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위 용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③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용도에 따른 적용
가. 터널
지하가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지하가의 종류로는 지하상가와 터널이 있다. 이 중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이거나, 예상교통량 및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차고 또는 주차장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이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곳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옥상은 외기에 노출된 공간이어서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옥내소화전설비는 난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거나 배관 및 방수구에 보온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수가연물 저장하는 공장 및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라면 옥내소화전설비 설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 또는 창고의 연면적이 1,500㎡가 되지 않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장 또는 창고는 면적과 상관없이 특수가연물을 750배 이상 저장·취급하고 있다면 옥내소화전살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건물의 관계자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다. 그러므로 화재 초기에 직접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그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지하구 및 무인변전소에 설치를 제외해주고 있다. 또한 옥내소화전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가스시설에도 설치를 제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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