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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방화구획 된 곳에 고정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원의 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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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된 곳에서의 수원의 양에 대한 규정

. 고정식 소화설비에 관한 규정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옥내소화전설비가 항상 관건

옥내소화전을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느냐 아니면 이동식 소화설비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기술서적과 수험서적 그리고 인터넷 까페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지 않는다. 소화수의 최종 방출구인 노즐이나 관창이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고정식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이동식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고정식 소화설비와는 별도로 수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는 곳에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면 수원 겸용을 검토한다.

수원 겸용 및 방화구획시 최대량 적용 가능성

. 수계 소화설비별로 분류해 보면

 

수계소화설비의 수원겸용

. 고정식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과 고정식이 아닌 설비들

고정식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이다. 그리고 고정식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옥내소화전설비, 포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이다.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닌 것들은 고정식 소화설비와 수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수원 겸용이 가능한 설비들

대부분의 수계 소화설비는 수원을 서로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재안전기준에서 미분무소화설비와 포소화설비는 수원 겸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가, 포소화설비는 2022.12.1일 개정시 겸용이 가능한 설비로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미분무소화설비의 경우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별도의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수원이 겸용 가능해야 수원의 합산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 방화구획 된 경우 최대 수원량만 설치하면 되는 설비들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식 소화설비에 해당되는 것이면서 수원을 겸용 가능한 소화설비들이 해당된다. 그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이다.

 

 

 

 

 

방화구획이 해당 없는 일반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설비마다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하나의 소화수조에 필요한 양 이상을 저장하겠다는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2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계 소화설비는 모두 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 수원을 겸용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합산하여 소화수조의 크기를 산정하면 된다.

방화구획 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예시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방화구획 된 경우 최대의 수원량만 확보 가능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는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서 소화활동을 하는 설비이므로, 방화구획 여부와 상관없이 수량을 확보해야 함.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량을 확보해야 함.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합산하여 저장한 수조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는 서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 최대의 수원량만 확보 가능함. 그러나 옥내소화전설비는 방화구획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수원량을 확보해야 함.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최대량)을 확보해야 함.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는 방화구획 된 경우 최대의 수원량만 확보 가능함. 그런데, 미분무소화설비는 다른 것들과 수원의 겸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함.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는 방화구획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화수량을 확보해야 함. 여기서의 함정은 수원을 겸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 따라서 소화수조는 미분무소화설비의 소화수조 1개를 포함하여 최소 2개가 설치되어야 함 수원의 양은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량을 저장하여야 하고, 그리고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량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 미분무소화설비는 수원을 겸용할 수 없으므로 수조 및 수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는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최대량을 설치하면 됨. 옥내소화전설비와 포소화전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가 아니므로 자신들의 수원량을 확보해야 함.

  - 따라서 소화수조는 미분무소화설비의 소화수조 1개를 포함하여 최소 2개가 설치되어야 함 수원의 양은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중 최대량) + 포소화전설비의 수원량을 저장하여야 하고, 그리고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량을 별도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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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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