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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간격을 구하는 r값 가. 포헤드 상호간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유효반경(r값)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에서 포헤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를 살펴보자. 나. 유효반경(r값)이 방호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이다.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r값인 유효반경을 적용하는데 이때 모두 2.1m를 적용한다. 즉 포헤드가 방사되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반경이 2.1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호구역 전체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져야 하므로 포헤드를 중심으로 반지름 2.1m 원 안에 모든 방호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수평거리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 더보기
지하구 살수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헤드 수 계산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할 헤드 수량 계산법의 혼란 가.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 수평거리 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2항을 살펴보면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에 설명하고 있다.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평거리는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나. 헤드 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기술서적과 수험서적을 살펴보면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헤드수량 계산법이 종종 나온다. 그 계산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①폭과 길이를 2m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②헤드간의 간격을 L로 보고 하나의 헤드에서 수평거리.. 더보기
스프링클러 수평거리, 연소방지설비 수평거리 개념이 다른 이유 스프링클러 헤드에서의 수평거리란 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헤드까지의 거리이다. 스프링클러 헤드에서의 수평거리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헤드간의 간격은 L값이라고 하여 정사각형 배치, 장방형 배치, 나란히꼴 배치에 따라 그 계산 값이 달라진다. 나. 유효살수반경이라 한다. 수평거리를 r값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헤드의 중심에 컴파스의 꼭지점을 설치하고 r값을 반지름으로 하여 한바퀴 원을 그린다. 그 원 안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원이 바로 소화수가 유효하게 쏟아지는 유효살수반경이 되는 것이다. 즉 유효살수반경 안에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 더보기
소방시설에서 수평거리를 적용하는 방법 수평거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가. 수평거리란 해당 설비의 중심에서 원을 그려 각 부분이 포함되게 적용한다. 수평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스가 필요하다. 소화설비의 중심에 컴파스의 꼭지점을 맞추어 놓고 해당 수평거리를 반지름 삼아 한바퀴 돌리면 된다. 수평거리 25m 이내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지름이 25m라는 소리이다. 다시 말하면, 지름 50m의 원 안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게 배치하면 된다. 이 원을 유효살수반경이라고 한다. 나. 특정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다.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②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③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라는 문구이다. .. 더보기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살펴도록 하자. 안전을 위해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설치되는 곳은 건물의 옥외 부분이므로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하는 곳의 인근에 설치되기도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측면부에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는 반사판 등이 없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후진시 충돌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광도료가 도포된 보호대를 설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화전 함, 호스, 관창, 스핀들 .. 더보기
옥외소화전 배치시 수평거리 산정하는 방법 옥외소화전 배치시 수평거리 산정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에도 비슷한 문구가 나온다. 옥내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게 하고 있다. 둘 다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실제 적용은 다르다. 옥외소화전의 역할 옥내소화전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관계자가 건물의 내부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와 종사자가 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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