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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 수평거리, 연소방지설비 수평거리 개념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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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헤드에서의 수평거리란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헤드까지의 거리이다.

스프링클러 헤드에서의 수평거리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헤드간의 간격은 L값이라고 하여 정사각형 배치, 장방형 배치, 나란히꼴 배치에 따라 그 계산 값이 달라진다.

 

. 유효살수반경이라 한다.

수평거리를 r값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헤드의 중심에 컴파스의 꼭지점을 설치하고 r값을 반지름으로 하여 한바퀴 원을 그린다. 그 원 안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원이 바로 소화수가 유효하게 쏟아지는 유효살수반경이 되는 것이다. 유효살수반경 안에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어야 화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방대상물의 벽으로부터도 수평거리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연소방지설비에서는 수평거리 기준이 다르다.

.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에서도 수평거리 기준이 나온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7(연소방지설비) 2항을 살펴보면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에 설명하고 있다.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헤드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소방지설비에서는 스프링클러헤드에서의 수평거리를 적용하는 r값과 의미가 다르다. , 지하구의 각 부분과 연소방지설비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연소방지설비 헤드간의 수평거리를 설명하고 있다.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각 헤드간 수평거리를 2m 이하로, 스프링클러헤드인 경우에는 헤드간 수평거리를 1.5m 이하로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연소방지설비는 헤드간 수평거리를 2m로 규정하고 있다.

연소방지설비에서는 헤드간 수평거리로 규정한 이유

. 최소 방수압력을 설정할 수 없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에서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압력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최소 방수압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소 방수압력인 0.1Mpa의 압력으로 방사하였을 때 유효하게 살수되는 반경이 얼마인가를 측정해서 수평거리 r값이 설정된다.

그런데 연소방지설비는 최소 방수압력이 존재할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접근하여 송수구에 물을 송수하게 되는데, 소방차에서 최소 얼마의 압력으로 송수할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평거리를 정하지 않고, 헤드간의 거리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헤드는 Skipping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서로 인접하여 설치하면 Skipping 현상과 같은 헤드간의 간섭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상물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r값을 기준으로 헤드간 간격 L값을 산정한다. 그리고 헤드간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배치한다.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므로 헤드간 간섭이 없다.

그런데 연소방지설비에서 사용하는 헤드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므로 헤드간의 간섭현상인 Skipping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헤드간의 간격을 가깝게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 아니 더 좋은 방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헤드간의 간격을 전용헤드이면 2m가 넘지 않도록,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이면 1.5m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수막효과를 증대시켜려고 하는 것이다.

수막을 형성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지하구에 설치하는 연소방지설비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수막 형성의 의미이다. 지하구 전체에 화재 진압시설을 한다는 것이 불가하므로 일정 구간을 설정하여 화세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전선과 배관들이 밀집해 설치되는 특성상 일정 구역에 수막을 형성하는 더 이상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소방대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소방대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환기구 또는 작업구마다 양쪽 방향으로 수막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환기구나 작업구 입구에는 소방대원의 출입을 위한 안전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되고 작은 공간으로 인해 축열현상이 발생하고 그 열기는 뜨거운 연기와 함께 지하구 전체에 빠른 속도로 가득차게 된다. 그러므로 소방대원이 화점파악, 화재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하구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막을 통해 안전공간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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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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