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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에서 수평거리를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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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 수평거리란 해당 설비의 중심에서 원을 그려 각 부분이 포함되게 적용한다.

수평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스가 필요하다. 소화설비의 중심에 컴파스의 꼭지점을 맞추어 놓고 해당 수평거리를 반지름 삼아 한바퀴 돌리면 된다. 수평거리 25m 이내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지름이 25m라는 소리이다. 다시 말하면, 지름 50m의 원 안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게 배치하면 된다. 이 원을 유효살수반경이라고 한다.

 

. 특정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라는 문구이다. 공통적인 것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은 컴파스로 그리는 원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수평거리 적용시 고려할 점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평거리는 것은 하나의 층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야 수평이라는 표현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해당 벽을 포함하는 부분까지만의 거리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벽으로 구획된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수평거리를 산정해야 한다.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화문으로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컴파스로 그리는 원에 포함 가능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거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함 및 방수구 등) 2항에서 말하는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수평거리를 살펴보자.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수평거리

.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헤드) 3항에서 말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를 살펴보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 수평거리 r값 이라는 것은

수평거리라고 말하는 r값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과 헤드와의 수평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 헤드가 설치되는 곳의 각 부분이 모든 헤드에 의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퉁이 부분이나 선반의 끝부분 모두가 마지막에 설치되는 헤드에서 r값의 수평거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 헤드간의 간격과는 다른 표현이다.

L = 2r × cos45°라는 표현은 헤드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할 때 헤드와 헤드간의 위·아래 간격을 말한다. 마치 위 공식이 헤드의 수평거리인 r값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 공식은 헤드간의 간격인 L값이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간이헤드의 수평거리도 같은 표현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간이헤드)를 살펴보자.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의 수평거리

.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항을 살펴보면, 지구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기준이 있다.

 

지구음향장치의 수평거리

 

.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9(발신기)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에 대해서도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규정되어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수평거리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에서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구역에 설치하는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규정되어 있다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 설치하는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항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과 관련하여, 화재감지기 회로에 설치하는 발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화재감지기 회로에 설치하는 발신기의 수평거리

수평거리에 대한 생각

. 수평거리는 유효성을 따지는 것이다.

위에서 지금까지 설명되고 있는 수평거리는 하나의 원을 생각하면서 적용시키는 방법들이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구는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거리(배치하여야 할 호스의 개수가 달라진다)를 의미 하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에서는 유효하게 방사되는 살수반경을 의미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유효하게 들릴 수 있는 거리로 이해하면 된다.

 

. 수평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고려해 볼 점이 있다. 사람이 직접 다가가서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하는 수동식 설비이다. 소화기처럼 보행거리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신기는 수평거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보행거리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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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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