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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화활동설비 중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하여 연결송수관설비의 특징 가.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 제5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한 종류이다.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또는 건물의 관계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화설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소화활동설비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설비라고 할 수 있다. 나. 수동식 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설비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재를 진단하고 경보를 울려주며 펌프가 기동하고 헤드가 개방되어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는 가만히 있어서..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의 상관관계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 가. 거실 제연설비의 존재 가치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고온의 연기를 천장쪽의 배출구를 통하여 옥외로 배출하고, 아래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재실자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청결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거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화재실에서 고온의 연기 배출과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징 가스계 소화설비가 가진 소화 특성은 밀폐성, 산소농도의 저하, 부촉매효과에 의한 연쇄반응 차단 등이다. 그래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개구부를 자동으로 폐쇄하거나 개구부가 존재하는 만큼에 필요한 추가 소화약제를 가산하여 저장하고 있다. 다. 두 소방시설의 상호 모순성 화재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화재를.. 더보기
옥내소화전 같은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적인 설비이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고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사용법을 익히는 자율적인 소방훈련의 효과가 있다. 일반 건축물에서 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의 관리가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주자나 일반 이용자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자체 소방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봄으로서 옥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호스 두 본을 다 펴면 길이가.. 더보기
옥내소화전으로 세차를 하면 소방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까? 소방관서에서는 누구를 처벌하는가?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의미한다. 소방법령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 그러면 관계인이 억울하지 않은가? 실제 소방시설을 파손 또는 사용 불능상태로 만든 사람은 엉뚱한 사람인데 처벌은 건물의 관계자에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 억울할 만하다. 그래서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행.. 더보기
도로터널에서 소방시설까지의 높이 산정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터널 소방시설의 설치 높이 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의 설치 높이 화재안전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방시설의 설치 높이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은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비상경보설비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높이 비상경보설비와 비상콘센트설비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있어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도 비상경보설비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규정된 높이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기에 편리한 높이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바닥과 보행로는 단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터널의 바닥면을 적용할 때 보행로가 대..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인가 옥외탱크저장소인가의 다툼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가. 구별이 쉽지 않다. 제조소의 옥외에 또는 옥내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과 적용이 쉽지 않다. 대부분 P.F.D 또는 P&I.D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인지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소의 관계인과 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툼이 존재한다. 나.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설정된 것이 없다. 종류와 기능이 워낙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를 구분하는 이유(실익) 허가 대상이 다르다. 가. 주 허가 대상이 다르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로 보아 제조소에 포함되어 허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 허가 대상이 제조소이지 부속설비인 위험물 취급탱크가 아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주 허가 대상인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각 탱크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물론 다수의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하나의 허가 대상에 한 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의 부속설비이므로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통합하.. 더보기
소방시설에서 Fail Safe 적용 사례 Fail Safe와 Fool Proof의 출발 가. 들어가며 지난 글에서 Fail Safe와 Fool Proof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소방시설 중 Fool Proof를 적용하여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Fool Proof는 사람의 과오에 의한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화재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도 쉽게 피난하고, 빨리 발견하며, 기구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Fool Proof의 목적이라고 했다. 나. Fail Safe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 Fail Safe는 기계가 가질 수 있는 실패 또는 오작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데 초점이 있다.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기계 및 부품들을 제2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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