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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장소 가.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인 경우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만약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복도형 아파트 및 계단식 아파트 모두 층별 바닥면적이 크지 않고 각 세대마다 방화구획된 상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계단이 2개 이상 있더라도 1개소의 개단 근처에만 방수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층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 호스를 그 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본 또는 3본이면 한 층을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인 경우.. 더보기
호스릴포소화설비와 포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수평거리가 다른 이유 수평거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3항에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각각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나오는데 서로 적용하는 거리가 다르다. 나. 두 가지 모두 이동식 포소화설비이다.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모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즉 소화전 함과 방수구는 고정되어 있지만, 방수구로부터 연결된 호스릴이나 호스를 관계자가 직접 화재가 발생한 부분까지 이동시켜서 소화를 시도하는 소화설비이다. 다. 그런데 수평거리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릴포소화설비는.. 더보기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방사압력, 방사거리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참조한다. 여기서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방사압력과 방사거리를 눈여겨 살펴보자.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압력이 0.17Mpa이 아닌 0.35Mpa인 이유 가. 포수용액은 방사되면서 공기와 혼합되어 방사거리가 짧아진다. 포소화전에서 방사되는 포수용액은 물과 포원액이 섞인 포수용액에 다시 공기가 혼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기와 혼합되면서 생성된 거품은 비중이 적어져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노즐 선단에서 방사되는 포 거품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 방사거리는 더 짧아질 수도 있다. 나.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다. 옥내소화전은 수평거리 15m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즐에서의 방사.. 더보기
도로터널 옥내소화전에는 소방호스를 3본 비치하는 이유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가. 수평거리 25m를 기준으로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제2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구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화전함에 호스에 수량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를 적용하다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보행거리가 길어지는 곳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화전함에 소방호스를 몇 본 배치하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호스 하나의 길이가 15m임을 감안하고 노즐 선단의 최소 방수압력이 0.17Mpa이면 실제 방사거리가 12..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간격을 구하는 r값 가. 포헤드 상호간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유효반경(r값)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에서 포헤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를 살펴보자. 나. 유효반경(r값)이 방호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이다.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r값인 유효반경을 적용하는데 이때 모두 2.1m를 적용한다. 즉 포헤드가 방사되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반경이 2.1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호구역 전체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져야 하므로 포헤드를 중심으로 반지름 2.1m 원 안에 모든 방호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수평거리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 더보기
소방시설에서 수평거리를 적용하는 방법 수평거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가. 수평거리란 해당 설비의 중심에서 원을 그려 각 부분이 포함되게 적용한다. 수평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스가 필요하다. 소화설비의 중심에 컴파스의 꼭지점을 맞추어 놓고 해당 수평거리를 반지름 삼아 한바퀴 돌리면 된다. 수평거리 25m 이내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지름이 25m라는 소리이다. 다시 말하면, 지름 50m의 원 안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게 배치하면 된다. 이 원을 유효살수반경이라고 한다. 나. 특정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다.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②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③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라는 문구이다. .. 더보기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 능력단위와 크기가 다르다. 가.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능력단위이다.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결국 하나의 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형소화기로 볼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능력단위인 것이다. 나. 운반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된다. 소형소화기에 비해 저장해야 할 소화약제의 양이 다르므로 무거울 수밖에 없다. 화재시 대형소화기를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대와 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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