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예외적인 비상구 설치 방법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2. 비상구 란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지하층의 경우는 제외)의 비상구 설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곳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비상구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설치방법이다. 가. 일반적인 비상구란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될까? 비상구 구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비상구의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실제 사람이 통과하는 부분의 규격을 말한다. 즉 문틀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 문이 실제 열렸을 때 개방되는 공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찌 되었든 방화셔터가 이 규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같은 역할로 취급한다? 가. 방화구획을 할 때에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어떻게 설치 해야 하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서에서 불연재료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원칙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방화문이란 어떤 규정을 참조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방화문은 어떤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다중이용업소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용도별 방화구획이 되는 곳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는 층별 또는 면적별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에 대한 정의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①주된 출입구와 ②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가. 불특정 다수인 출입하는 곳이라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 다중이용업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단골 손님이 아니면 해당 장소에 대해 내부 구조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 더욱이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라면 연기.. 더보기
시각경보장치, 이런 곳에도 설치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곳에도 필요한 지 알아보자. 시각경보장치(Strobe)란? Strobe라고 부르는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분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종과 더불어 시각적인 효과로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종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시각적인 점멸효과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청각적인 소리만을 가지고는 반응이 늦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줌으로서 빨리 대피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종 윗부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함의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법령상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 더보기
방염 대상과 방염 물품에 대한 이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살펴본다.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그리고 종교시.. 더보기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