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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예외적인 비상구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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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살펴보2. 비상구 란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지하층의 경우는 제외)의 비상구 설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곳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비상구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4층 이하인 경우의 비상구 설치 예외 기준

일반적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설치방법이다.

. 일반적인 비상구란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비고>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 왜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까?

이 조항은 비상구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 그래서 계단이나 복도로 통하는 비상구가 아닌, 발코니나 부속실의 공간을 통해 피난기구를 타고 지상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 준공 당시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서 비상구를 만들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다중이용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비상구를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4층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은 제외)에 설치된 경우이다. 더 높으면 피난기구를 설치하더라도 피난하는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추락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지표면의 고저가 다른 경우라면 비상구가 설치되는 방향에서 바라본 층수로 적용하면 된다.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없소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 정상적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비상구를 주된 출입문 반대방향에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적용하려 해도 수평거리가 산정되지 않는 곳이라든지, 내부 구획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

 

.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곳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여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계단 등으로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 지상,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비상구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을 때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발코니나 별도의 부속실에서 직접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 비상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곳에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피난하려는 사람이 지상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된다.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 문의 규격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비상구 규격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다만, 120센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한다.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출입문과의 수평거리 산정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부속실이 설치되는 경우 수평거리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부속실 입구의 문으로 봐야하는지 적용에 혼선이 있다.

 

. 부속실 입구의 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속실의 공간은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공간이다. 이곳을 통해야만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으로 도달하는 것이므로, 부속실 입구의 문 위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수평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②번으로 표시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이 아닌 “①번에 해당하는 부속실 입구의 문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의 거리가 나와야 한다.

 

부속실 입구의 문에 대한 수평거리 산정의 예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표지를 부착하고 경보음을 울리게 한다.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한다. 정상적인 비상구라면 계단이나 복도로 이어지겠지만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발코니나 부속실은 바로 건물의 외부로 접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문 앞에 위험 표지를 붙이고, 이를 보지 못하고 문을 열더라도 경보음이 울려서 조심하게 하는 것이다.

 

.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한다.

그리고,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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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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