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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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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구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비상구의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실제 사람이 통과하는 부분의 규격을 말한다. 즉 문틀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 문이 실제 열렸을 때 개방되는 공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찌 되었든 방화셔터가 이 규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비상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같은 역할로 취급한다?

. 방화구획을 할 때에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에는 방화문 및 방화셔터 모두가 포함된다. 이때 설치하는 방화문은 동법 시행령 제64조에서 60분 방화문30분 방화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문 또는 비상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고란을 보면 이때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이라고 규정하여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셔터가 비상구 출입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

. 방화셔터는 설치 목적이 다르다.

방화셔터도 방화문처럼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어 화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화셔터는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하여, 화재시 일정 구획의 폐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화문은 출입 기능이 있지만, 방화셔터는 출입하는 기능이 없어 비상구의 방화문 역할로 사용할 수 없다.

 

. 문이 열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피난 방향으로 열리지 않는다.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서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해당 규정의 단서에서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결국 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급박한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있는 재실자가 피난을 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방화셔터는 문이 열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 방화셔터에 출입문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기존에 일체형 방화셔터라는 것이 있었다. 방화셔터의 일부에 문을 만들어서 방화셔터가 폐쇄되고 나면 출입문을 열고 통행 또는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일체형 방화셔터라고 한다. 하지만 일체형 방화셔터는 2020.1.30.일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방화셔터에 출입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 방화셔터에 출입문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이유

그 이유는 재실자가 방화셔터 내부에 설치되는 출입문을 인지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체형 방화셔터는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중간이 분리되어 처짐 현상이 발생해 비상문 개폐가 쉽지 않은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설치가 금지되었다. 따라서 방화셔터 일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다.

 

출입문이 설치된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 근처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건축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항 제4호에 따라 방화구획의 용도로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을 위해 주변에 별도의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1항제2호와 제81(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입법예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폐쇄되더라도 사람은 피난 가능해야 한다.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셔터라도 근처에 방화문이 설치되어서 피난과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건축물간의 연결복도나 연결통로의 화재 전파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셔터로 완전히 차단하면 안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의 출입문은 비상구의 개념이므로 문이 열리는 방향은 피난 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따라서, 비상구에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면 근처에 사람들이 통행 또는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럴거면 그냥 비상구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말지. 굳이 비상구에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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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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