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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과 방염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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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항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려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실내장식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실내장식물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게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실내장식물의 방염처리

내부 마감재료와 구별해야 한다.

. 내부 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차이

내부 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것에 사용한 재료를 의미한다. 실내 장식물은 1면 전체가 아닌 벽, 천장, 반자 등의 일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건축물의 마감재료 등)를 살펴보자.

건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

 

여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1(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항 제8호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마감재료로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소방법 위반이 아닌 건축법 위반이 된다.

 

. 그러면, 방염처리 하라고 해야 하나?

내부 마감재료가 합판이나 목재로 사용된 경우 방염처리 하라고 하면 안된다.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하라고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실내장식물은 소방관련법규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관련법규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 설치가 가능한가?

.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법 제10(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항에서는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정 면적 이하로 가능하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일반 합판이나 목재를 사용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설치하는 합판이나 목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 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일반 합판이나 목재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용할 수 없고, 방염처리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설치가 가능한가?

방염성능이 있는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에 대해 가능하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바닥을 제외한 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니까 4면의 벽과 천장 즉, 5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3/10(SP 설치시 5/10) 이하로 가능하다.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내장식물은 방염 처리된 목재나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 벽과 천장의 면적을 적용하는 기준은?

내화구조의 벽과 천장을 말한다. 영업장 내부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였다 하여도 이를 각 벽면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영업장 벽면의 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마지막 벽면의 내부 면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벽면에 설치된 출입문, 유리창, 비내화구조의 벽면은 벽으로 보지 않는다. 한쪽 면이 통유리라면 이때 산정하는 면적은 천장 + 3면의 벽면이 된다. 통유리창이 있는 벽면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개층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구조라면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다. 각각의 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층마다 실내 구획, 복도, 출입문 거리 등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고 실내장식물의 배치도 달라질 수 있다. 전국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상황을 각각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층별로 면적을 산정한 후 3/10(또는 5/10)를 적용한다.

내부 구획을 위한 출입문도 방염대상인가?

. 방염대상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구획을 위해 벽체를 세우고 출입문을 설치한다. 이때의 출입문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간이칸막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방염대상이다. 따라서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한 후 출입문을 목재 문이나 ABS 도어로 설치하면 안된다. 내부 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이므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거나, 목재 또는 합판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방염처리 되어야 한다.

 

. ABS 도어를 방염처리 한 후 설치는 가능한가?

ABS 도어는 합성수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판이나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 제한(3/10 또는 5/10)과 방염처리 조건을 충족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내장식물이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는 것이 맞고, 방염처리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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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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