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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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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시설로 비상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비상구를 규정하면서 비상구와 주출입구의 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중에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의 문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문은 갑종방화문 이어야 한다.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가 가능한가?

. 조건이 맞다면 설치 가능하다.

가장 큰 전제 조건으로 해당 문은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문이 아니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두 번째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면 이와 연동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화재감지기는 자동문 앞에 설치하여 자동문과 연동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건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정전이 되면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할 주된 출입구의 문을 방화문이 아닌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그럼 비상구에 설치하는 문도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비상구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없고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2. 비상구, 5) 문의 재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자. 주된 출입구의 문과 비상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출입구의 문이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 아니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손님들의 통행과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비상구의 문은 자동문이 아니 방화문 이어야 한다.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도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는가?

. 먼저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이 1,000를 넘는다는 의미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전제조건에서 언급 하였듯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문이거나,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의 문이라면 건축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방화구획을 하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으로 개정)을 설치해야 한다.

 

. 자동문은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가?

이때 설치해야 하는 문은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쪽인 다중이용업소 방향으로 자동문을 설치하면 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를 넘으면, 그리고 자동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곳이라면, 자동문(슬라이딩 도어) 외에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최근에는 갑종방화문으로 인정을 받은 자동유리방화문이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되고 있어, 편의와 안전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 방화문 안쪽에 유리문으로 덧문을 설치할 수 있는가?

방화문이 설치되었으니 그 안쪽에 유리문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가 열리는 방향은 피난방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장에서 유리문을 열었을 때 방화문에 의해 문이 개방되는 것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문을 완전히 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리에, 방화문과 이격시켜 유리문을 덧문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방화문 뒤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는 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려는 것이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방화문 뒤에 유리문이나 자동문의 설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방화구획이 필요한 부분에 방화문을 건축법규에 맞게 설치하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영업장 내부가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화문은 열어 놓은 채 고정시켜 놓고 유리문이나 자동문을 사용하여 이용객을 출입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방화문이 폐쇄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 그러면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용이 가능하므로 영업장 내부가 보이는 상태에서 손님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이 방화문 폐쇄용 감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는 건물 자체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게 하거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감지기와 연동하게 하여야 그 의미가 있다.

 

.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최초 다중이용업을 시작할 때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한다. 이때 방화문 안 쪽에 설치하고자 하는 슬라이딩 도어 또는 유리문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방화문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감지기와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영업하는 중간에 이러한 문들을 임의적으로 설치하면 불법에 해당하므로,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한 후 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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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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