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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에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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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에 대한 정의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비고>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 불특정 다수인 출입하는 곳이라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

다중이용업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단골 손님이 아니면 해당 장소에 대해 내부 구조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 더욱이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라면 연기가 가득 차오르는 화재 상황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출입문을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에 따라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도 많다.

 

. 패닉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과 연기 그리고 정전에 의해 패닉(Panic)에 빠지게 된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화재시 인간의 행동 특성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화염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도망가거나, 앞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거나, 정전된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하여 가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주된 출입구에서 멀어지면서 고립되다가 그 방향에 비상구가 있으면 사람들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피난에 있어 Fail Safe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된 출입문이 화재로 인해 막힌 상황이라면 인간의 퇴피 본능으로 인해 불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제2의 대안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때 피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비상구이며, 주된 출입문을 대신해 피난에 사용할 수 있는 Fail Safe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상구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는 비상구 위치는 /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반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어 반대방향에 설치 불가한 경우라면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 같은 방향 또는 옆 면에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영업장의 긴 변 길이를 적용하고자 할 때

기존 건물들은 통상적으로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건축되었다. 최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건물들 그리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건축을 해야 하는 건물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지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긴 변을 적용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4면 중 가장 긴 한쪽면의 전체 길이를 적용한다. 중간이 꺾이거나 돌출 또는 함몰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변의 전체 길이를 적용하면 된다. 주된 출입구 대비 비상구의 위치를 반대편의 최대한 먼 곳에 별도로 설치하려는 목적이다.

 

긴변의 1/2을 적용한 비상구의 위치

. 특이한 건물 형태에서는 대각선의 길이를 긴 변으로 본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가목에서는 대각선의 길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형상이 사각형이 아니고 꺾어진 건물 형태이거나, 오각형 또는 그 이상의 각을 가진 다른 모습일 경우에는 긴 변의 길이를 특정할 수 없게 된다. 이때에는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를 적용하면 된다.

 

대각선의 길이를 적용한 비상구 위치

. 비상구는 Fail Safe의 기능이다.

결국 비상구는 피난에 있어 Fail Safe의 기능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된 출입구가 화염과 연기로 막혔을 때, 영업장 각각의 장소에서 보다 가까운 곳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피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된 출입구와 위치상, 동선상, 내부 구조상 반대편에 최대한 멀리 이격시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부 구조에 따른 비상구 설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을 살펴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되어 그 자체가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영업장이 피난층에 있고, 소규모여서 피난이 용이한 경우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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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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