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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어떻게 설치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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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서에서 불연재료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원칙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방화문이란 어떤 규정을 참조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방화문은 어떤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가?

.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다중이용업소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용도별 방화구획이 되는 곳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는 층별 또는 면적별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비고란을 보면 방화문에 대한 설명이 있다.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결국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비상구에 설치되는 방화문

건축법 시행령에서 방화문의 구분이 변경되었다.

. 기존에는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이라고 규정했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64(방화문의 구분)에서는 방화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는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2021.8.7.일부터 다음의 세가지로 변경하여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60분 방화문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으로 변경되었다.

60+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피난방향으로 방화문이 열려야 한다.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방향이어야 하는 이유

. 사람들은 일단 출입문으로 몰려든다.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즉 문을 밀어서 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화재나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피난을 하려고 하면 주된 출입문 또는 비상구로 모이게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출입구의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몇 명이 출입구로 밀려든다.

 

. 패닉에 빠진 경우 사람들의 행동 특성

이때 만약 문을 당겨서 열어야 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서 문을 당겨 열려고 해도, 그 사람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빨리 탈출하려고 밀어대기 시작하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 문을 잡아 당겨서 열릴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뒤에서 밀고 있어서 불가능하다. 뒤에 도착한 사람들은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나가라고 더더욱 밀어대기만 한다.

 

Push Bar 형태의 방화문은 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자연스럽게 열린다.

. 열리는 방향이 피난방향이어야 하는 이유

따라서. 손잡이를 돌리면 자연스럽게 피난 방향인 밖으로 열려야 뒤에서 사람들이 밀고 있더라도 쉽게 문이 열린다. 패닉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반영하여 푸쉬 바(Push Bar) 형태의 출입문 손잡이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손잡이를 찾지 못해도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 붙이면 맨 앞사람의 몸이 푸쉬 바와 접촉해서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니까.

이러한 이유로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방화문 모두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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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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