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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과 방염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항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려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실내장식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실내장식물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예외적인 비상구 설치 방법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2. 비상구 란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지하층의 경우는 제외)의 비상구 설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곳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물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비상구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설치방법이다. 가. 일반적인 비상구란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 더보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될까? 비상구 구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비상구의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실제 사람이 통과하는 부분의 규격을 말한다. 즉 문틀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 문이 실제 열렸을 때 개방되는 공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찌 되었든 방화셔터가 이 규격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같은 역할로 취급한다? 가. 방화구획을 할 때에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해도 될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시설로 비상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비상구를 규정하면서 비상구와 주출입구의 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중에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의 문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어떻게 설치 해야 하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서에서 불연재료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원칙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방화문이란 어떤 규정을 참조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방화문은 어떤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다중이용업소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용도별 방화구획이 되는 곳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는 층별 또는 면적별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에 대한 정의 비상구에 대한 정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번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란 ①주된 출입구와 ②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가. 불특정 다수인 출입하는 곳이라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 다중이용업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단골 손님이 아니면 해당 장소에 대해 내부 구조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 더욱이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라면 연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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