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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들 1.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가.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2)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 더보기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기존 사용중인 한정된 공간에 약간의 공간만을 활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때에 설치된다. 중요한 것은 펌프와 같은 가압송수장치 그리고 소화수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캐비닛과 같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한다. 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문제점 펌프가압식이며, 사용배관은 최대 80m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조의 용량은 1,000리터가 조금 넘고, 두 개의 간이헤드에서 총 1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캐비닛형이 규격화되어 출시되므로, 필요에 따라 수조의 용량을 늘리거.. 더보기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기준개수의 적용 가. 기준개수가 2개인 경우 주차장은 주용도에 대한 부속용도의 개념이므로, 주용도에 적용되는 기준개수에 따라 주차장의 기준개수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 하는 주용도가 기준개수 2개에 해당하면, 주차장에서도 기준개수 2개를 적용한다. 나. 기준개수가 5개인 경우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개수가 5개이다. 이러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기준개수를 동일하게 5개를 적용해야 한다. - 2)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 더보기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개수는?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한 고찰 가. 주차장은 부속용도이다. 주차장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의 시설이다. 물론 주차장 자체가 용도인 주차타워 또는 주차빌딩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를 말한다. 나. 주용도가 주차용도인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라면 연면적 800㎡ 이상인 경우에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고, 그 미만이면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주차장에는 어떤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는가? 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 200㎡ 이상이라면? 이런 경우라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에.. 더보기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 특이점 1. 수원 및 방수압력의 특이성 가. 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계소화설비의 하나이므로 20분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수도 직결형은 별도의 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도배관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수원으로 한다. 이 수돗물은 단수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방수압력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의 방수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별도의 가압송수장치.. 더보기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 1.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설비란 가. 용어의 정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1.7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나. 주의깊게 봐야 할 사항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항상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조와 가압송수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수도 배관의 관경과 압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탄생한 배경 가. 규모는 작으나 위험한 용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기에.. 더보기
압력수조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압력수조의 압력 1. 압력수조의 압력 가. 압력수조를 설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펌프 방식, 고가수조 방식, 압력수조 방식, 가압수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지하수조,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간이스프링클설비는 이 외에도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설비와는 다른 형식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압송수장치를 압력수조방식으로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 압력을 구하기 위한 식 압력수조에서 갖추어야 할 압력 P(MPa) = p₁ + p₂ + 0.1이라는 공식으로 정의된.. 더보기
고가수조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자연낙차수두 1. 고가수조방식에서 필요한 낙차 가. 구하고자 하는 것 H(m) 고가수조인 경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낙차, 즉 높이이다. 고가수조에서 급수배관이 존재하는 곳의 위치와 건물 내 최상단 간이스플링클러 헤드까지의 위치까지의 낙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위를 m로 표기하고 있다. 나. 10이라는 숫자의 의미 수식의 마지막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펌프를 이용할 때 또는 압력수조를 이용할 때 공식에서는 0.1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10이라고 표시한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에서 형성되어야 할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식에서 0.1을 사용하는데, 이는 압력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높이를 말할 때는 m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0.1MPa에 해당하는 10m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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