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728x90
반응형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기준개수의 적용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헤드를 설치한다.

 

. 기준개수가 2개인 경우

주차장은 주용도에 대한 부속용도의 개념이므로, 주용도에 적용되는 기준개수에 따라 주차장의 기준개수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 하는 주용도가 기준개수 2개에 해당하면, 주차장에서도 기준개수 2개를 적용한다.

 

. 기준개수가 5개인 경우

그런데 영 별표 4 1호마목2))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개수가 5개이다. 이러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기준개수를 동일하게 5개를 적용해야 한다.

- 2))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물(별표 2 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펌프의 분당토출량이 변화한다.

.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헤드를 사용한다.

주차장에는 간이헤드가 아닌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K 값이 80인 것을 말한다. 이는 기준개수와 상관없이 K값 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표준반응형 헤드에서는 80/min의 방수량이 형성되어야 한다.

 

. 펌프의 분당토출량의 변화

주차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용도의 부속용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용도의 기준개수가 2개라면,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은 2× 80/min = 160/min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주용도의 기준개수가 5개인 곳이라면, 주차장에서는 5× 80/min = 400/min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펌프를 선정할 때에는 주차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저장해야 하는 수원의 양이 변화한다.

. 수원의 양은 주차장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제 저장해야 하는 수원의 양도 변화하게 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그 기준개수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수원의 양은 주차장에 설치되는 기준개수와 방수량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주용도의 기준개수에 따른 수원의 양 변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용도의 기준개수가 2개인 곳이라면

- 해당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2× 80/min × 10= 1,600가 된다.

- 주차장에 사용하는 헤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 할지라도 표준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min을 적용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용도의 기준개수가 5개인 곳이라면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5× 80/min × 20= 8,000가 필요한 수원량이라 하겠다.

- 주차장에 사용하는 헤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 할지라도 표준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min을 적용해야 한다.

- 또한, 기준개수가 5개인 곳은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