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기준개수의 적용
가. 기준개수가 2개인 경우
주차장은 주용도에 대한 부속용도의 개념이므로, 주용도에 적용되는 기준개수에 따라 주차장의 기준개수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 하는 주용도가 기준개수 2개에 해당하면, 주차장에서도 기준개수 2개를 적용한다.
나. 기준개수가 5개인 경우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개수가 5개이다. 이러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기준개수를 동일하게 5개를 적용해야 한다.
- 2)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펌프의 분당토출량이 변화한다.
가.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헤드를 사용한다.
주차장에는 간이헤드가 아닌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K 값이 80인 것을 말한다. 이는 기준개수와 상관없이 K값 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표준반응형 헤드에서는 80ℓ/min의 방수량이 형성되어야 한다.
나. 펌프의 분당토출량의 변화
① 주차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용도의 부속용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용도의 기준개수가 2개라면,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은 2개 × 80ℓ/min = 16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만약 주용도의 기준개수가 5개인 곳이라면, 주차장에서는 5개 × 80ℓ/min = 40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그러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위한 펌프를 선정할 때에는 주차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저장해야 하는 수원의 양이 변화한다.
가. 수원의 양은 주차장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제 저장해야 하는 수원의 양도 변화하게 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그 기준개수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수원의 양은 주차장에 설치되는 기준개수와 방수량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 주용도의 기준개수에 따른 수원의 양 변화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용도의 기준개수가 2개인 곳이라면
- 해당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2개 × 80ℓ/min × 10분 = 1,600ℓ가 된다.
- 주차장에 사용하는 헤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 할지라도 표준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ℓ/min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용도의 기준개수가 5개인 곳이라면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5개 × 80ℓ/min × 20분 = 8,000ℓ가 필요한 수원량이라 하겠다.
- 주차장에 사용하는 헤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 할지라도 표준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ℓ/min을 적용해야 한다.
- 또한, 기준개수가 5개인 곳은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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