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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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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1호 마목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항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그런데 영 별표 4 1호 마목 2) )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2)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물(별표 2 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기준개수가 5개이다.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이 다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과 토출량 및 수원의 저장량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기준개수가 2개이다. 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 방수량은 50/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 별표 4 1호 마목 2) )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은 50/min 이상이어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곳, 숙박시설로서 300이상 600미만인 곳,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이상인 곳은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 의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준개수가 5개로 확장되어 있다.

 

그래서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이 많아지게 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기준개수가 2개 이지만, 위 세가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의 분당 토출량은 기준개수 5× 50/min = 250/min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주차장의 기준개수도 5개 이다.

이 의미는 주용도에 해당하는 곳의 기준개수가 5개인 경우라면 부속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도 기준개수를 5개로 보아야 한다.

3.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원의 양이 다르다.

기준개수가 5개로 늘어나는 만큼 저장해야 하는 수원의 양도 많아지게 된다. 주차장이 없는 경우라면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은 5× 50/min × 20min = 5,000이상의 용량이다.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 경우라면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은 더 많아지게 된다.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므로 5× 80/min × 20min = 8,000이상의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 비상전원의 용량이 다르다.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세가지 용도의 장소에서는 화재 발생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줘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원의 저장량 및 비상전원의 필요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적용할 수 없는 설비가 있다.

. 상수도 직결형과 캐비닛형 간이스링클러설비는 설치가 불가하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곳

 

.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

위험성이 높은 세가지 용도의 장소에서는 별도의 소화수원과 가압송수장치를 전용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급수배관으로 수원의 역할을 하는 상수도 직결형은 해당 지역이 단수가 되는 상태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팩키지형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수조의 용량이 1,000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준개수 5개의 헤드가 개방되는 경우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캐비닛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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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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