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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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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기존 사용중인 한정된 공간에 약간의 공간만을 활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때에 설치된다. 중요한 것은 펌프와 같은 가압송수장치 그리고 소화수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캐비닛과 같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한다.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문제점

펌프가압식이며, 사용배관은 최대 80m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조의 용량은 1,000리터가 조금 넘고, 두 개의 간이헤드에서 총 1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캐비닛형이 규격화되어 출시되므로, 필요에 따라 수조의 용량을 늘리거나 확장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2.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

. 주차장이 존재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이 가려지게 된다. 즉 간이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의 기준개수가 2개인 곳에서는 캐비닛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장소에 주차장이 있으면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미이다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팩키지형이라 수조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캐비닛형은 수조의 용량이 1,000로 정해져서 나오므로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면 사용이 불가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주차장이 있으면 기준개수가 2개라도 K값이 다므르로 총 1,600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기준에 의해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준에 의해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2.7 영 별표 4 1호마목2)) 또는 6)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 이유 역시 앞에서 설명한 수조의 용량과 연관이 있다.

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어떤 곳에 설치하는가?

. 기존 건물에서 일정 부분만 용도변경되는 경우

이미 완공되어 사용중인 건물인데 일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사무실이나 업무시설로 사용하다가 일정 부분을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건물인데, 일부분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도입한다.

 

. 조건이 있다.

다만,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차장에 설치하는 헤드는 표준형 헤드이므로 K값이 커서 수원의 양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용도변경된 부분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되므로 캐비닛형을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에 이미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이미 물분무등소화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때에는 주차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다중이용업소 등에 한정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되기 때문이다. 이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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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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