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대상
가. 어떤 대상인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대상은 총 3가지 이다. 영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2)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강화되어 적용되는 기준들
①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세가지의 대상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기준개수를 5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차장에도 5개의 기준개수를 적용한다.
② 그러므로 해당 대상에서는 펌프의 토출량과 수원의 저장량이 더 크다. 주차장이 있는 경우라면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기준개수 5개 × 80ℓ/min × 20분 분량 이상의 수원을 저장하여야 한다.
③ 방수해야 하는 수량은 20분 이상을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비상전원의 용량도 20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그리고 전용의 가압송수장치가 필요하다. 즉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적용이 불가하다.
2.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양한 용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해 보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봤더니 1천㎡ 이상이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나. 적용 예시
총 3층 건물인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1층에 500㎡, 2층에 300㎡, 3층에 300㎡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산해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100㎡에 해당하므로, 이 건물 전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 근린생활시설이 다양한 장소 및 층에 설치되는 특징 때문
그 이유는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적인 용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특징이 있는데, 어느 층에 설치될지 현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어느 층에 있던지 전체적인 합이 1천㎡가 넘으면 전 층에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다.
3. 복합건축물인 경우
가. 주택의 용도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복합건축물의 경우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별표 2 제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는 말이 있다. 즉 별포 2 제30호 가목의 복합건축물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 판매, 업무, 숙박,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가 같이 존재할 때 위험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의 용도가 다른 위험한 용도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인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이면,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높은 근린, 판매, 업무, 숙박, 위락시설 용도는 물론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전 층에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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