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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기준이 강화된 대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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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대상

. 어떤 대상인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대상은 총 3가지 이다. 영 별표 4 1호 마목 2) )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2)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물(별표 2 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강화되어 적용되는 기준들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세가지의 대상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기준개수를 5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차장에도 5개의 기준개수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해당 대상에서는 펌프의 토출량과 수원의 저장량이 더 크다. 주차장이 있는 경우라면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기준개수 5× 80/min × 20분 분량 이상의 수원을 저장하여야 한다.

방수해야 하는 수량은 20분 이상을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비상전원의 용량도 20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용의 가압송수장치가 필요하다. 즉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적용이 불가하다.

2.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양한 용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해 보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봤더니 1이상이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적용 예시

3층 건물인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1층에 500, 2층에 300, 3층에 300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산해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100에 해당하므로, 이 건물 전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근린생활시설이 다양한 장소 및 층에 설치되는 특징 때문

그 이유는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적인 용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특징이 있는데, 어느 층에 설치될지 현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어느 층에 있던지 전체적인 합이 1가 넘으면 전 층에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다.

 

 

3. 복합건축물인 경우

 

근린, 판매, 업무, 숙박, 위락의 경우

 

. 주택의 용도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복합건축물의 경우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별표 2 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는 말이 있다. 즉 별포 2 30가목의 복합건축물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 판매, 업무, 숙박,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가 같이 존재할 때 위험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의 용도가 다른 위험한 용도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인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이상이면,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높은 근린, 판매, 업무, 숙박, 위락시설 용도는 물론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전 층에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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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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