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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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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구역이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2.3.1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유수검지장치 및 간이헤드에 의해 소화가 가능한 일정한 영역을 방호구역이라고 말한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

. 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의 차이

방호구역은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었다고 해서 해당 구역 전체에 소화수가 방수되지는 않는다. 열을 감지한 헤드만 개방되고, 개방된 헤드에서만 소화수가 방수된다. 나머지 헤드에서는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고 여전히 준비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방호할 수 있는 구역이란 의미로 방호구역이라고 표현한다.

 

방수구역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개방형 헤드의 특성상 해당 일제개방밸브에 연결된 모든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수될 것이다. 그래서 일제개방밸브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을 방수구역이라고 부른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를 초과하지 않을 것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은 3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는 1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소화설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대상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이 가장 크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대부분 작은 규모 또는 작은 면적의 대상이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인 경우이다. 만약, 숙박시설이라면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호구역의 면적은 60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나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방호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1이상도 존재할 수 있다.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을 1미만으로 규정하는 이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를 넘으면, 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이 1를 넘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방호구역의 상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방호구역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만약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 하나의 방호구역은 1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의미는 바닥면적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공간이나 바닥면적이나 그 말이 그말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이라고 굳이 명시한 이유는 방호구역이 하나의 층에서 하나의 공간에서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은 3개 층 이내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1를 넘기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결국 하나의 방호구역은 하나의 층이나 하나의 공간도 될 수 있지만, 3개 이하의 층에서의 공간이 합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하나의 방호구역은 바닥면적의 합이 1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했으면 어떨까 한다.

하나의 층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공간 또는 영업장이 서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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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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