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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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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한 고찰

. 주차장은 부속용도이다.

주차장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의 시설이다. 물론 주차장 자체가 용도인 주차타워 또는 주차빌딩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를 말한다.

 

. 주용도가 주차용도인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라면 연면적 800이상인 경우에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고, 그 미만이면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주차장에는 어떤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는가?

 

주차장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 200이상이라면?

이런 경우라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당연히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문제가 아니다.

 

. 건물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미만인 경우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은 바닥면적이 200미만인 주차장이라고 보면 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 200이상이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인데, 그 이하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해당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용도의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 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이 200미만이어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용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때 부설되어 설치된 주차장이 200미만인 경우라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 지하주차장에는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그 역할이 유사하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주차장에 적용하는 기준개수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 기준개수가 2개인 경우

주차장은 주용도에 대한 부속용도의 개념이므로, 주용도의 기준개수에 따라 주차장의 기준개수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 하는 주용도가 기준개수 2개에 해당하면, 주차장에서도 기준개수 2개를 적용한다.

 

. 기준개수가 5개인 경우

그런데 영 별표 4 1호마목2)) 또는 6)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개수가 5개이다. 이러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기준개수를 동일하게 5개를 적용해야 한다.

 

. 하나의 건물에 기준개수가 다른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을 작아서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 아닌데, 다중이용업소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2개소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 하나는 기준개수가 2개인 영업장이고, 하나는 기준개수가 5개인 장소인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주차장에는 기준개수를 5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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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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