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한 고찰
가. 주차장은 부속용도이다.
주차장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의 시설이다. 물론 주차장 자체가 용도인 주차타워 또는 주차빌딩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를 말한다.
나. 주용도가 주차용도인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라면 연면적 800㎡ 이상인 경우에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고, 그 미만이면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주차장에는 어떤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는가?
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 200㎡ 이상이라면?
이런 경우라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당연히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문제가 아니다.
나. 건물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은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주차장이라고 보면 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 200㎡ 이상이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인데, 그 이하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 해당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용도의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즉, 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이 200㎡ 미만이어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용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때 부설되어 설치된 주차장이 200㎡ 미만인 경우라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라. 지하주차장에는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그 역할이 유사하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주차장에 적용하는 기준개수
가. 기준개수가 2개인 경우
주차장은 주용도에 대한 부속용도의 개념이므로, 주용도의 기준개수에 따라 주차장의 기준개수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 하는 주용도가 기준개수 2개에 해당하면, 주차장에서도 기준개수 2개를 적용한다.
나. 기준개수가 5개인 경우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개수가 5개이다. 이러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기준개수를 동일하게 5개를 적용해야 한다.
다. 하나의 건물에 기준개수가 다른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을 작아서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 아닌데, 다중이용업소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2개소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하나는 기준개수가 2개인 영업장이고, 하나는 기준개수가 5개인 장소인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주차장에는 기준개수를 5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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