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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차고(주차장)에 포헤드 설치 개수 산정 포소화설비중에서 포헤드에 관한 사항이 종종 문제로 떠오르곤 한다. 이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차장(차고)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포헤드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포헤드 설치 개수를 산정해 보자. 가. 포헤드 설치 조건 차고나 주차장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포헤드를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포헤드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포헤드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와 ②포헤드를 통칭해서 포헤드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조건에 포헤드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 비록 포헤드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도 조건에 다른 말이 없으므로 ②에 해당하는 포헤드를 적용하면 된다. .. 더보기
포소화설비에서 포헤드 개수 산출 방법 포헤드는 ①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와 ②포헤드 두가지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왜 헤드 배치기준이 없을까? 라고 의아해 하지 않아도 된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설치개수 산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을 살펴보면 포헤드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①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및 호스릴 포소화설비의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포헤드 간격을 구하는 r값 가. 포헤드 상호간 거리를 구할 때 필요한 유효반경(r값)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2항에서 포헤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를 살펴보자. 나. 유효반경(r값)이 방호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이다. 방호구역에 포헤드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r값인 유효반경을 적용하는데 이때 모두 2.1m를 적용한다. 즉 포헤드가 방사되었을 때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반경이 2.1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호구역 전체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져야 하므로 포헤드를 중심으로 반지름 2.1m 원 안에 모든 방호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수평거리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 더보기
위험물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 2 이전 글에서는 위험물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한 조치 1에서 위험물 탱크 자체 안전을 위한 조치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 저장탱크의 압력 제어, 스파크 방지, 화재 대응에 대한 조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압력 제어 및 압력 방출을 위한 장치 가. 이상내압방출 원리를 적용한 탱크 지붕 위험물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압력이 발생하여 폭발하는 경우 그 폭발압력을 상부로 배출하기 위해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로 사용한다. 위험물 저장탱크에서도 탱크 내부에 이상 내압이 걸리면 그 폭발 압력을 상부로 방출하기 위하여 탱크의 지붕을 가벼운 재료로 사용하고 측판과 지붕판과의 접합을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고 접합하여 다른 부분보다 먼저 개방되게 설치한다. 정상적인 운전.. 더보기
위험물 저장탱크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1 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앞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험물 탱크의 자체 안전을 위한 조치 가.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일반 건축물과 얼마만큼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거리이다.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 학교, 공연장, 복지지설, 주거용 건축물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문화재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고압이 흐르는 가공전선에 대하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하탱크저장소는 탱크전용실을..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2 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이전 글에서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불꽃 방지를 위한 조치,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 화재를 대비한 소방설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불꽃과 스파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가. 정전기 대책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중 접지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나. 방폭구조의 전기장치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 1 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이중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자체 안전을 위해서 가. 안전거리 유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건물이 일반 건축물과 얼마만큼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병원, 학교, 공연장, 복지지설, 주거용 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고압이 흐르는 가공전선에 대하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보유공지 확보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이다. 취급하는 위.. 더보기
위험물 저장탱크의 Ring Fire(윤화) 현상 서적들을 살펴보면 Ring Fire에 대한 설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다. 부상지붕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일반 유류탱크의 벽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구글에서 Ring Fire in Oil Tank 라고 검색하면 대부분 FRT에서 발생하는 부상 지붕과 탱크 측판 사이에서의 화재 현상을 설명하고 있었음을 참고한다. 부상지붕탱크(FRT)에서의 Ring Fire 현상 가. 부상지붕탱크(FRT) 부상지붕탱크는 탱크의 지붕부분이 유류 위에 떠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FRT(Floating Roof Tank)라고 부른다. 탱크에 유류가 충전되기 시작하면 지붕이 유류 위로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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