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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검지장치의 종류 및 작동 특성 비교 스프링클러시스템 및 유수검지장치 작동방법 비교 유수검지장치의 종류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시스템 우리나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는 총 5가지의 스프링클러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습식, 건식, 부압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시스템이다.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1차측에는 모두 소화수가 충만되어 있다. 그런데 2차측은 스프링클러시스템에 따라 각각 내용이 다르다. 나. 2차측 배관과 특징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알람밸브(Alarm Valve) 2차측 배관에도 동일한 압력의 가압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헤드가 개방되면 바로 소화수가 방수되는 형태를 갖는다. ②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건식밸브(Dry Valve)의 2차측은 대부분 압축공기가 충전된다. 동결의 우려..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의 구분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 차이 가.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본체 내의 물 흐름 현상을 검지하여 자동으로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유수검지장치의 종류로는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유수검지장치 포함),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있다. 유수검지장치와 연결되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종류는 폐쇄형헤드이다. 나. 일제개방밸브 일제개방밸브도 큰 범주로 보면 유수검치장치의 일종이다. 경보를 발하는 방식은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해당 구역과 수신반에서 경보를 발하므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와 유사하다. 다만, 설치되는 헤드가 폐쇄형 헤드가 아닌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유수검지장치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 유수검지.. 더보기
감열체의 반응시간지수(RTI)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의 구분 스프링클러헤드 감열체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열체란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열을 감지하는 부품을 말하는데, 헤드의 끝을 감열체가 막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도달해 있더라도 감열체가 헤드의 끝을 막고 있어서 물이 방수되지 못한다. 화재로 인한 화열을 감지하여 감열체가 헤드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비로소 물이 방수되는 것이다. 반응시간지수(RTI) 가. 반응시간지수란 반응시간지수(RTI. Response Time Index)란 기류의 온도, 속도, 작동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감열체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를 말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감열체가 개방되기 위해 필요한 열을 주위로부터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반응시간지수라고 한다. 나. RTI 값에 따른 헤드의 분류 반응시간지수인 .. 더보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 헤드의 개방 여부에 따른 구분 가. 개방형 헤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쉽게 말해 헤드가 막혀있지 않아서 물이 도달하면 바로 방수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헤드이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목적은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른 곳이어서 일시에 다량의 물이 방수되어야 할 특성이 있는 곳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나. 폐쇄형 헤드 일반 건물 천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헤드는 폐쇄형 헤드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말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헤드 끝을 감열체가 막고 있는 형상이어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다. 감열체가 ..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에서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 구하기 문제의 제기 가. 질문 사항 하나의 층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2개씩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으로 고가수조를 사용할 때, 고가수조에 필요한 자연낙차 수두(m)를 구하시오 나. 고가수조를 활용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설계 ① 옥내소화전설비 최상층 방수구의 설계 방수량 : 130ℓ/min 이상, 최상층 방수구의 방수압력 : 0.17Mpa 이상 ② 각 방수구마다 15m 길이의 마제호스 2본을 사용한다. 또한 호스 100m당 마찰손실수두는 다음과 같다. 구분 40mm 50mm 65mm 마호스 고무내장호스 마호스 고무내장호스 마호스 고무내장호스 130ℓ/min 26m 12m 7m 3m - - 350ℓ/min - - - - 10m 4m ③ 직관 100m당 마찰손실수두 구 분 130(LPM) 260(LPM) .. 더보기
하젠 윌리암스 공식을 활용한 문제 풀이 예시 문제의 제기 하나의 층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펌프에서 2층 방수구까지 배관의 마찰손실압력(Mpa)을 하젠 윌리암스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시오. ① 최상층 방수구의 방수량 : 150ℓ/min ② 조도계수 : 120 ③ 호칭경 40A의 안지름은 42mm, 호칭경 50A의 안지름은 53mm이다. ④ 관 부속품의 상당길이(m). 단, 레듀샤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관 경 90° 엘보 45° 엘보 분류 T 직류 T 게이트밸브 앵글밸브 체크밸브 32mm 1.2 0.72 1.8 0.36 0.24 5.4 2.5 40mm 1.5 0.9 2.1 0.45 0.3 6.5 3.1 50mm 2.1 1.2 3.0 0.6 0.39 8.4 4.0 65mm 2.4..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창고시설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 포함한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말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의 한 종류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라목 2)에서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창고시.. 더보기
모든 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가. 병원에 대한 인식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종종 나온다. 일반 사람들 생각에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가 입원해 있는 곳이므로 당연히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 나. 층수 및 면적에 따른 대상 여부 그렇다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어느 규모에서부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지 알아보자. 환자가 있다고해서 모든 병원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층수에 따라, 의료기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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